시‧도 양성평등위원회가 시‧군‧구 위원회 심의 하도록 이원화해야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1만 6000개에 달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소관 위원회의 성별 편중 여부를 단 한 곳에서 심의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군·구 소관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 편중 문제를 시‧도 양성평등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양성평등실무위원회가 기존 중앙행정기관 외에 지자체 소관 위원회도 심의하게 됨에 따라 관리대상이 2013년 429개에서 2017년 1만6487개로 늘어났고, 위원회별 특성과 지역을 감안한 심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양성평등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시·군·구 소관 위원회의 성별 편중 사안에 대해서는 시·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각 시·도는 성평등위원회(서울), 양성평등위원회(부산), 여성정책참여위원회(인천) 등 양성평등 관련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위원회를 조례에 따라 두고 있다. 이번 법률은 그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양성평등실무위원회에서 모든 위원회를 심의하도록 돼 있는 것을 국가 및 시·도 소관 위원회는 양성평등실무위원회가, 시·군·구 소관 위원회는 시·도 양성평등위원회가 각각 나누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이원화하는 것이다.

지난 3월 11일 여성가족부가 발표에 따르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여성참여율이 40%이상을 만족하는 위원회는 총 503개 중 378개로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9060명의 위원 중 41.9%인 3548명이 여성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참여율 40% 미달성사유를 인정받지 못한 개선권고 대상 위원회는 총 115개로, 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위사업청, 보건복지부 등 6개 기관의 산하 위촉직 위원회에서는 여성참여율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 위원회는 2017년 말 기준 1만6015개로 이 중 시‧도 위원회는 1959개, 시‧군‧구 소관 위원회는 1만4056개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시‧군‧구 소관 위원회 중 여성참여율이 40%이상인 위원회는 7242개로 51.5%이나 전체 위원 13만5748명 중 여성위원은 35.6%인 4만7518명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현재 모든 정부 위원회의 성별 편중 심의를 양성평등실무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어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라며 “시·군·구 소관 위원회는 시·도 양성평등위원회가 심의한다면 업무 분담은 물론, 지역특성을 감안한 심의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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