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국립대 인력운영 및 교육기반 조성실태’ 감사 결과 공개

사진=감사원 홍보영상 캡처
사진=감사원 홍보영상 캡처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교육부의 거점국립대 시설확충사업에서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사업 기간 지연으로 추가부담액이 발생하고, 사업 잔액이 목적과 달리 집행된 것. 

감사원은 23일 ‘거점국립대 인력운영 및 교육기반 조성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교육부는 우수 인재의 수도권 집중 등으로 지방대 경쟁력 저하가 사회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거점국립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거점국립대 실험실습기자재와 교육기본시설 노후화 등 교육환경이 열악, 재원 배분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에 거점국립대의 인력운영과 교육기반 조성실태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 문제점을 확인·개선함으로써 국립대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감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9개 거점국립대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교육부의 국립대 시설확충사업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7조 등에 따라 시설 확충, 노후시설 리모델링과 유지·보수 등 거점국립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국립대 시설확충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시설확충비 예산 한도액을 고려, 신규 시설사업 추가 선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시설사업 추진 현황을 관리‧감독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에 따르면 다수의 신규 시설사업이 동시 추진되면서 완공 지연, 추가 부담액 발생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감사원은 “교육부는 시설사업의 잔여사업비 비율(신‧증축: 300% 이하, 리모델링: 500% 이하)을 고려, 신규 시설사업을 선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잔여사업비 비율이 500%를 초과할 경우 시설사업 완공이 당초 계획보다 2년 이상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실례로 경북대는 ‘인문한국진흥관 신축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년 평균 ‘시설확충비’ 예산(92억여원) 대비 잔여사업비 비율은 749%다. 시설사업 완공에 7년 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시설사업 지연 기간 동안 물가 변동으로 인해 경북대의 경우 추가부담액이 13억9000만원 발생했다. 6개 거점국립대의 시설사업 지연에 따른 총 추가부담액은 39억6000만원이다. 만일 교육부가 시설사업의 완공도를 철저히 고려, 신규사업 허용을 조정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감사원은 국립대 시설확충사업에서 잔액 부적정 사례도 확인했다. ‘교육부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19조·제50조·제54조 등에 따르면 집행기관의 장은 시설확충사업 가운데 낙찰차액 또는 집행잔액이 발생, 총사업비 감액이 필요한 경우 총사업비를 감액하고 ‘총사업비 자율조정 내역서’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교육부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55조와 제60조에 따라 자율조정 내역서 적정성을 평가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 사업을 추진한 경우 재정상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28개 완공 시설사업(사업기간: 2014년~2017년, 총 사업비: 4127억여원)에 대해 시설확충비 집행잔액 발생과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8개 거점국립대에서 집행잔액 등 89억여원을 당초 목적과 달리 집행했다.

충남대는 ‘경상관 리모델링 사업’의 집행잔액 17억여원을 ‘농생대 인도 설치’ 등 보수비로 사용했다. 제주대는 2001년 신규 시설사업으로 ‘종합문화센터 신축사업’이 선정된 뒤 2005년 1차 연도 사업비 12억9000만원을 배정받았으나 이를 ‘공대4호관 신축사업’으로 집행했다. 이후 제주대는 ‘종합문화센터 신축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2010년 교육부와 협의 없이 중단했다.

감사원은 “거점국립대의 시설확충비 예산을 고려, 신규 사업을 선정하는 등 시설사업 지연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시설확충비 집행잔액을 총 사업비에서 감액하지 않은 충남대 등 8개 거점국립대에 대해 ‘교육부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60조에 따라 다음 연도 시설비에서 감액하는 등 재정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교육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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