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문대학교무‧학사관리자협의회 워크숍 개막

전문대학교무학사관리자협의회 23일 2019년 춘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 전문대학의 교무 학사 관리자 100여 명이 참여했다. (사진=허지은 기자)
한국전문대학교무‧학사관리자협의회는 23일 2019년 춘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 전문대학의 교무 학사 관리자 100여 명이 참여했다. (사진=허지은 기자)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최근 대학 내부 이슈로 떠오른 강사법과 교원소청심사, 입시 방안 등 주요 교무 및 학사 관련 현황과 대응 방법을 전문가와 함께 연구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한국전문대학교무‧학사관리자협의회(회장 오장원)는 23일 제주 대명리조트에서 춘계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강석규 한국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 총괄회장과 이종엽 명예회장을 비롯해 전국 전문대학의 교무 및 학사 업무 직원 180여 명이 참석했다.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강사법은 교무 학사 분야의 최대 현안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도 강사법 시행에 관한 발언들이 나왔다.

개정 강사법부터 시행령 논의에 참여하고 현재 매뉴얼 논의에도 참여하고 있는 강석규 회장은 이날 축사에서 “강사법 대응방안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 시행령을 통해 전문대의 경우 산업체 재직자 강사 임용 시에는 공개임용 예외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전문대학의 경우 강사들이 강사료에 따라 이동하는 현상이 잦고 개강 전 강사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긴급채용안을 제안했는데 시행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매뉴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대학 현장에서 강사제도를 운영할 때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교무‧입학처장협의회는 전문대의 당면 과제에 대해 교무‧학사관리자협의회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장원 회장 역시 “강사법이라는 큰 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현실은 혼자 버티기 힘들다”면서 “이번 워크숍이 그러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넘을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오장원 회장이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오장원 회장이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대학 모집 정원이 입학자원보다 많아지는 2020학년도를 앞둔 상황에서 전문대학의 입시 문제 역시 미룰 수 없는 현안이 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교무 담당자가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한 제언이 이뤄졌다.

이종엽 명예회장은 ‘전문대학 상생과 발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강의에 나서 “입학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문대학의 강점을 살려 다른 곳으로 향할 입학생들도 전문대로 끌어들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세 가지 방안으로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기본과 원칙 수행 △창의‧융합적 성격의 전공 개발 △교무·학사 부서의 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이 명예회장은 전문대의 강점이 시의성에 맞춘 학과 개설이 가능한 점과 교육 유연성에 있다고 보고 이를 십분 활용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기존에 갖고 있던 학과 운영 방식, 교수의 전공에 대한 인식을 다 내려놓고 제로베이스에서 학생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학과를 개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공을 개발하는 것은 대개 학과의 몫으로 여겨지지만, 교무 학사 부서에서 뒷받침해 변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원소청심사 등 교원 임용에 관련된 이슈가 늘면서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사례로 보는 징계·재임용 등 절차 실무’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장한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행정사무관은 절차 하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유의점을 안내했다. 장한별 사무관은 “명백하고 중한 절차 하자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 법원은 징계 처분 내용을 보지도 않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을 취소한다”면서 절차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한별 사무관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장한별 사무관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어 징계 절차에서 절차상 하자가 자주 일어나는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소개된 주의 점은 △처분권자(임용권자) 확인 △교원징계위원회 구성 시 위원 수, 외부위원 자격, 위원 임기 확인 △임용 처리 절차 준수 △징계의결요구서‧징계처분서의 구체적 작성 등이었다.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재임용 관련 사항도 자세히 소개됐다. 장 사무관은 먼저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문서로 임용기간의 만료와 재임용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통지해야 한다”면서 “통지할 때는 문서로 하고, 교원으로부터 수령확인서를 받아 추가적인 논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해당 교원에게 구체적으로 의견 진술이 가능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는 절차 하자로 많이 인정되는 부분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절차 하자 인정이 많은 또 다른 상황으로는 재임용 거부를 통지하는 상황에서 임용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교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것을 들었다. 장 사무관은 “재임용 거부를 통지할 경우 문서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통지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이외에도 △재임용 심사 과정 시 관련 기구 의결 절차 준수 △객관적인 재임용 심사 기준 마련 △재임용 기준 내 정성평가의 경우 항목별 평가요소 구체적 제시 등에 대해 설명했다.

세미나는 24일과 25일에도 이어서 진행된다. 24일에는 김상일 홍익법무법인 노무사의 ‘강사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황보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의 ‘전문대학 지속발전 지원 전략’, 김용진 인하공업전문대학 교무처장의 ‘전문대학의 원격강좌 운영 및 K-MOOC 개발 사례’, 이호웅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장의 ‘전문대 기관평가인증 방향’ 등의 주제발표가 예정돼 있다.

25일에는 전문대교협 학사지원부에서 ‘전문대학 원격교육 공동 구축운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이어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에서 ‘2020학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개선 방안’, 홍정석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운영협의회장의 ‘학사학위 전공심화 개선방안’ 발표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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