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업무 협약 체결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예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예시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대학 캠퍼스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이하 국토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이하 중기부)는 24일 용산 상상가에서 ‘캠퍼스 혁신파크(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 캠퍼스 유휴 부지를 활용, 소규모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즉 대학 캠퍼스 유휴 부지에 각종 기업 입주 시설, 창업 지원 시설, 주거·문화시설 등이 입주하고 정부는 프로그램을 종합 지원한다.

특히 현재 산학협력사업들이 대학 건물 리모델링과 창업보육센터 지정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혁신공간을 조성, 창업부터 경영까지 산업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세제 감면 등의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대학 캠퍼스 부지에 과학기술단지(science & technology park)가 위치한 비중은 19.5%에 이른다. MIT와 켄달스퀘어(미국), 스탠포드 과학단지(미국), 캠브리지 과학단지(영국), 하이델베르크 기술단지(독일) 등이 대표적이다.

좌측부터 김현미 국토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박영선 중기부 장관
좌측부터 김현미 국토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박영선 중기부 장관(사진 = 교육부)

업무 협약 체결에 따라 교육부, 국토부, 중기부는 캠퍼스 혁신파크가 지역 혁신성장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 사업지가 2~3곳 선정된다. 선도 사업지 공모는 상반기에, 선정 결과 발표는 하반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단 서울은 선도 사업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입지법’에 따라 서울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선도 사업지는 2020년 산업단지로 지정되고 2022년까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이 완료된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성장 창업존, 기업 활동존, 복지·편의·주거존으로 구성된다. 성장 창업존에서 창업자(학교 기업 등)는 임대공간을 시세의 약 20% 수준으로 제공받는다. 창업자에게는 아이디어 사업화, R&D 지원 등 창업보육이 지원된다. 기업 활동존에서는 창업 후 성장기업(Post BI) 등을 대상으로 임대공간이 제공되고 산학협력 활성화, 정책 자금, 판로, 수출 등에 대해 지원이 이뤄진다. 복지·편의·주거존은 창업자의 주거 지원과 문화·복지·체육시설 등 복합시설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대학 산학연협력 활성화는 국토부의 산업단지 지정, 중기부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결합, 한 단계 도약했다”면서 “앞으로도 대학의 산학연협력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킴과 동시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 개발과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 혁신성장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캠퍼스 혁신파크는 도시에서도 혁신역량이 집중된 대학 안에 첨단산업 생태계를 새로 만드는 것”이라며 “과거에는 도시 외곽에 대규모로 산업단지를 개발했고, 2000년대 이후에는 도시 인근에 산업단지 신규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이에 비해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부지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산업입지 시즌3’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캠퍼스 혁신파크는 창업보육센터 같은 기존 방식에서 한 단계 발전한 새 협력모델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중기부가 축적한 기업 지원 역량을 집중, 캠퍼스 혁신파크가 제2의 벤처붐을 확산하는 데 중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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