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교육시설법 입법 공청회

국회 전경(사진=한국대학신문DB)
국회 전경(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전국 7만여 곳의 학교 시설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위해 열린 입법 공청회에서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눈덩이처럼 불어날 유지보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학교안전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승래)는 17일 교육시설 관련법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교육시설기본법안'(유은혜 의원),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장우 의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조승래 의원),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현아 의원) 등을 상정해 논의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최소기준도 없는데다가 노후화 검사나 성능 검사 향상을 위한 계획도 없는 상황”이라며 “예방적 접근이 아닌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후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예산 집행이 중구난방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만8930개의 건물 중 30년 이상 노후시설이 34%가 넘었고, 70% 이상이 내진설비를 갖추지 않았으며, 학교시설 공사비가 주차시설 건축단가에도 미치지 못했다. 시도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내진 성능 보강은 28.1%에 그쳤으며, 석면 제거 사업도 23.6%만 진행됐다. 

진술인으로 참여한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학교시설물 등에 대한 유지관리 그리고 점검 결과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법률에서 안전의 대상 내지는 주체가 되는 국민은 빠져 있다“며 ”학부모 등이 스마트기기 등을 통해서 학교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현황을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안전정보공개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속기관의 부실․허위점검이 결합된 경우가 많았다”며 “정보공개시스템을 갖춰서 국민이 학교시설 등이 안전한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알권리와 안전에 대한 요구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안전점검 결과 공개가 미비하다”며 “지난해 개정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체육시설 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했는데 이를 참고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재원 마련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원 조달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학교시설의 잔여 내진보강을 위해 17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내진보강 예산 확보비율은 계획 대비 7.8%에 불과하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어 “노후시설물의 특성은 제때 투자하지 않으면 눈덩이같이 늘어난다는 것”이라며 “결국은 우리가 당대에서 막지 않으면 눈덩이같이 불어난 빚을 후대에게 넘겨줘야 된다. 근본적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제도적인 강구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김현아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학교안전기금을 설치해 자금을 충당하도록 하고 있어 재원 조달의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도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 "학교 환경과 안전에 대한 예산 투자가 어떤 교육재정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웅상 교육환경안전사회적협동조합 둥지 이사장은 안정성 평가를 가장 중요하게 봤다. 그는 “교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건축을 할 때로 제한하고 있지만, 교외의 경우 상도유치원 사례에서 보듯이 학교 주변에서 공사할 때 학교에 위해 요인이 있다”며 이에 대한 안전성 평가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유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조성․진흥 관련 조문에 대해 “학교시설의 공공성과 복합화와 같은 시대적인 요구, 범죄 예방 디자인, 청정환기 등의 요소들을 반영하는 것이 사회적ㆍ교육적인 요구”라며 “법에서는 선언적으로 명시하고 하위규정에서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르면 교실 내의 환기, 조명, 온도, 습도 등을 적시하고 있다”며 “세부 대상마다 기준을 정해야 한다. 방대한 작업이고, 보다 세밀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성 및 복합화 차원에서 학교시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승래 의원 안에 이와 관련된 조항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만 돼 있다. 더 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조승래 의원은 “제각각 다른 건축ㆍ안전ㆍ환경 기준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자는 취지”라면서 관리시스템 구축 및 적립금 마련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논의를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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