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계획 공고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교육부가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10개 컨소시엄을 선정, 지원한다. 

교육부는 ‘2019년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계획을 26일 공고했다. 사업 기간은 올해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5년이다. 올해에만 100억 원(사업비 97억원+관리비 3억원)이 투입된다.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지역대학이 지자체-지방 소재 공공기관-산업계와 협력, 지역인재 공동 양성과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다.

예를 들어 A 지역대학은 공공기관·지역기업 수요맞춤형 별도 학과와 융합전공(트랙)을 운영한다. 공공기관과 지역기업은 교육과정에서 수요 인력의 직무능력을 제시하고 지역대학 졸업생을 채용한다. 특히 지역대학 졸업생 채용에서 지역인재 채용목표제가 연계된다. 지자체는 지역대학, 공공기관, 기업의 행·재정 지원을담당한다.

‘2019년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에는 지역대학이 선도대학과 협력대학으로 참여하고 지자체-공공기관-산업계와 컨소시엄을 구성, 신청할 수 있다. 단 지역 여건을 고려, 제주와 울산 지역은 단독 또는 전문대학 참여(협력대학)가 가능하다. 그러나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역량강화대학은 협력대학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

사업 신청서 제출 마감 기한은 6월 5일 오후 6시까지(온라인은 6월 4일 오후 6시)다. 사업 신청서 제출에 앞서 5월 2일 오후 2시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 연구관 대강당에서 사업 설명회가 개최된다.

사업 신청서 제출이 마감되면 선정평가위원회 1단계 평가(서면평가)와 2단계 평가(대면평가)가 실시된다. 평가지표는 △기본여건(30%) △운영계획(60%) △성과관리(10%)로 구성된다. 평가 이후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과 지원예산이 확정된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