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원 회장(맨 왼쪽)과 강석규 위원(왼쪽 두번째)이 24일 워크숍에서 강사법 시행에 앞서 준비해야 할 실무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허지은 기자)
오장원 회장(맨 왼쪽)과 강석규 위원(왼쪽 두번째)이 4월 24일 워크숍에서 강사법 시행에 앞서 준비해야 할 실무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허지은 기자)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강사법이 8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대학 교무 학사 관리자들에게 강사법은 이미 시행이 시작된 모습이다. 관련 학칙을 개정‧신설하고 강사법에 따른 강사 인사규정을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4월 24일 한국전문대학교무‧학사관리자협의회(회장 오장원) 춘계 워크숍 2일차 일정에서 강사법에 대한 교무 학사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실무 사항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강석규 강사법시행령TF위원 및 강사제도매뉴얼TF위원과 함께 매뉴얼TF에 참여한 오장원 회장은 이날 교무‧학사관리자협의회 외 한국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가 대학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체 제작한 전문대학 강사제도 운영 1차 실무매뉴얼을 공개하고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김상일 홍익법무법인 노무사도 강사법 운영을 위한 관련 준비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과 대학 정관에 정할 사항 구별 필요 = 이날 발표에서 오 회장은 “시행령에 위임된 항목과 학칙 또는 정관에 위임한 항목, 임용계약으로 정할 사항을 구분해야 한다”며 “시행령에 위임된 항목은 법적 사항이라 바꿀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사법 중 시행령에 위임된 항목은 △강사 및 겸임교원 등의 임용기준과 절차, 교수시간 △강사 및 겸임교원 등의 임용기간, 임금 등 서면계약으로 정해야 하는 근무조건 △강사의 임용·재임용 절차 및 그 밖의 필요 사항을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할 때 기준이다.

학칙 또는 정관에 위임한 항목들은 반드시 이와 관련된 대학 내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오 회장은 “학칙이나 정관에 위임한 사항은 대학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하면 되는 것으로, 대학 특성에 맞게 시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하는 사항은 △강사의 임용‧재임용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강사 임용절차 중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의 임명‧위촉방법, 심사단계, 심사방법 및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임용기간, 임금, 강의시간 및 복무 등 근무조건, 면직사유, 재임용 절차 △재임용 절차 중 임용기간 만료사실 사전 통지, 재임용 조건 등 △산업체 원소속된 3년 이상 정규직 재직자 임용 시 절차(전문대학만 해당)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강사 9시간, 겸임교원 등 12시간 이내의 교수시간 등이다.

■임용 및 재임용 관련 기준 ‘구체적으로’…재임용 4개월 전 절차 진행해야 = 강사법에는 강사 임용 시 공개임용을 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강사의 재임용 절차를 3년간 보장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이들은 임용과 재임용에 관한 기준을 상세하게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김상일 노무사는 “강사를 재임용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상황에 대비해 학칙이나 정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강의 평가 방법과 기준, 강의 존속여부 판단 기준, 경영적 상황과 같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어떤 경우 재임용이 되고 어떤 경우 재임용이 되지 않는지 기준을 학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지금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강사 신규 임용 시 사용할 평가표 예시와 재임용 심사 평가표 예시, 임용 계약서 예시 등을 보여주며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객관적 근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임용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임용과 재임용 규정도 상세히 만들어야 한다. 배점 원칙과 평가 항목과 같은 세세한 사항도 모두 표시해야 한다. 임용 절차에 필요한 각종 관련 위원회에 대해서도 위원구성방법과 같은 구체적 사항을 모두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임용 기준과 더불어 재임용 거부 사유에 대해 학칙이나 정관에 항목을 마련해둬야 하고 이 내용을 계약서에도 명시해야 한다. 또한 계약 시 강사에게 이 내용을 반드시 고지해 절차 하자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재임용 절차는 계약 목표일 4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이를 위해 5개월 전에는 교과과정을 확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오 회장은 “임용기간 만료사실을 사전에 통지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임용기간 만료 3~4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지하게 돼 있다”며 “이후 재임용 심사와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 재임용 확정과 같은 절차에도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재임용 절차에 4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교과과정을 확정하지 않고 임용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임용기간 만료사실을 통보하기 전 교과과정을 확정해야 한다”며 “재임용 계약 전 최소 5개월 전에 교과과정이 확정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석규 위원은 학기 개시일에 근접한 시기에도 강사 임용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긴급한 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촉구하기도 했다. 강 위원은 “전문대학의 경우 강사 임용이 쉽지 않다. 임용 절차를 마치고 임용이 확정됐는데 강사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혹은 사직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학사 일정이 이미 진행되는 때 그만두면 공개임용 절차를 밟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정 기간의 학기개시일 전에 강사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사직했을 경우에 대한 후순위자를 임용하는 방안과 함께 긴급한 임용절차를 학칙이나 정관의 임용 규정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김상일 노무사가 강사법 대비 운영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김상일 노무사가 강사법 대비 운영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방학 중임금‧신규임용 기준은? 여전히 ‘애매’ = 시행령에서 빠져 혼란을 줬던 방학 중 임금 지급 기준은 학칙 또는 정관에 위임한 항목이다. 다만 아직 매뉴얼 논의가 끝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노무사는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임금 수준, 산정 방법 등을 임용계약으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겸임교원은 방학 중 임금 지급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하나의 쟁점은 기존 임용하던 강사의 계약일이 8월 1일 이전 종료되고 다시 절차에 따라 임용할 경우 이를 신규임용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만약 이를 재임용으로 볼 경우 기존 절차대로 임용을 진행하면 되지만, 신규임용으로 본다면 강사법 적용을 받게 되고 임용 절차도 강사법을 준수해 진행해야 한다.

김 노무사는 “강사법은 8월 1일이 시행일로, 재임용과 신규임용 양 쪽으로 모두 해석이 가능한 사항”이라며 “교육부의 중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강 위원은 “8월 1일이 의미하는 것이 날짜인지, 2학기를 염두에 둔 것인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며 고려해봐야 할 점”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TF협의를 통해 강사법 매뉴얼이 확정되면 양 협의회는 수정된 내용으로 2차 실무매뉴얼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