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직업계고 학생의 산업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해 학생 및 교사 대상으로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은 우선 도내 모든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과) 3학년 학생과 도제과정 운영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관계법에 대한 이해와 산업현장의 안전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사이버 교육을 진행한다.

사이버 교육은 오는 12월까지 8개월 간 이루어지며, 총 12차시로 학생들이 개별학습 후 평가까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한다.

또한 산업체 현장실습 및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90여회에 걸쳐 '학교로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학교로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공단 소속 교육담당 전문가가 진행하며, 직업 현장에서 실질적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급별로 전공별 직무특성을 반영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아울러, 교직원의 노동인권교육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실습 지도역량을 높이기 위해 오는 5월 21일부터 8월 23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직업계고 교원 200명을 대상으로 집합연수도 실시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현장실습의 이해, 노동의 가치와 직업윤리, 기초노동법, 노동인권 보호, 산업안전보건, 성폭력 예방 등에 대한 사례위주의 강의와 실습, 역할연기 등을 진행한다.

김동승 강원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장학사는 “직업계고 학생의 현장실습과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공포된 만큼, 현장실습을 내실화하고 학생 안전과 노동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교육청은 직업계고 외에도 도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실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도내 중·고등학교 43학급에서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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