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법무부·문체부·복지부·고용부·경찰청·대검찰청·국방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 직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교육부 전경[사진=한국대학신문 DB]
교육부 전경[사진=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정부가 미투문제를 소관하는 교육부, 법무부, 문체부 등 주요부처에 성평등 전담부서를 설치해 성차별ㆍ성폭력 근절에 나섰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와 관계부처는 문화예술계, 학교 등 영역별 성차별·성폭력 문제에 지속적·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 법무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경찰청, 대검찰청 등 8개 기관에 양성평등 전담부서(양성평등정책담당관)를 신설하는 직제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에서 시작된 미투운동은 학교·문화·체육계까지로 확대됐다. 동시에 사회 깊숙이 자리 잡은 성차별·성폭력 문제를 부처가 책임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나온 ‘성희롱·성폭력(미투) 방지 보완대책’에서 주요부처의 양성평등 전담기능 강화 과제가 포함됐다. 

이번 직제 개정으로, 미투운동 현안 영역인 학교, 체육·문화예술계, 직장 등을 소관하는 교육부, 법무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에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새로 신설하게 된다. 지난해 경찰청·대검찰청에 임시적으로 설치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정규 직제에 반영하는 한편 국방부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담당 인력을 보강한다.

각 부처는 양성평등전담부서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통해 문화예술계, 직장, 학교 등 소관 영역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총괄 기능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성주류화 정책을 강화하며 영역별 성차별·성폭력 문제에 체계적·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양성평등은 지속가능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모든 사회적 이슈와 결부되어 있어 범부처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학교, 문화예술계, 직장 등 영역별 성차별·성폭력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각 부처 전담부서가 정착돼 역할을 다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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