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하기로 한 비쟁점법안 처리 못 해
교육시설 관련법 발의한 김현아 의원은 잠시 참석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여야가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4월 국회가 ‘셧다운’ 상태에 빠졌다. 교육위원회 역시 올스톱되면서 △국가교육위 설치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등이 여전히 발이 묶인 상황이다. 특히 의결하기로 한 비쟁점법안도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국회의원 3분의 1 가량이 무더기 소송에 휘말리면서 향후 일정도 안갯속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원 불참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소위원장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설득을 했지만, 자유한국당 위원은 불참을 통보했다”며 “의결하고자 비쟁점 법안을 분류했지만, 자유한국당 위원이 없기에 의결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논의를 건너뛰었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참석하지 못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간사 간 협의해서 법안소위를 월 2회 개최하기로 합의됐는데, 그 합의 정신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교육위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에 법안소위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이날 자유한국당 위원이 빠진 채 진행됐다. 여야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비쟁점법안으로 묶어 의결키로 했으나, 심사를 건너뛰었다. 대신 지난소위에 이어서 ‘교육시설 관련법’을 심사했다. 

다만, 오후에 속개된 법안소위에는 관련법을 발의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참여해 재원과 관련한 질의를 했다. 

김 의원은 “재원은 교육부보다는 기재부의 저항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민간 아파트에서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한다. 그런데 공공시설에서 이런 것조차 시도하지 못하는 것은 후진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 단위 자금으로 안 하고 중앙 단위에서 자꾸만 관리하라고 제안하는 이유는 교육청마다 교육감의 의식 수준에 따라서 환경투자 차이가 크다”며 “우선순위에 대해서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재원 마련은 중요하다. 그런데 교육청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기금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반드시 이것을 주장하고 고집할 생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재룡 수석전문위원은 “국가재정법은 정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 개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을 두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초중고 시설사업의 경우 교부금으로, 국립대학 및 국립부설학교는 일반회계로 예산이 지원되는 상황”이라며 “기금의 재원에 정부의 출연금이 포함돼 있고, 시설 유지점검 비용 등은 기존 교부금이나 일반회계로 진행되는 사업과 중복될 것”이라고 봤다.

이어 “국가 단위의 기금설치 문제는 교부금과의 중복 문제, 다른 법 개정 필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그 대안으로 시도 단위에서 별도의 안정적인 시설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의 기금설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마련했다”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교육위 법안소위는 9일 개의할 예정이나,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시작하며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해 셧다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