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NH농협은행 WM연금부 세무 컨설턴트

연일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로 걱정이지만, 우리의 5월은 가정의 달이자 푸르른 녹음이 우거지는 계절의 여왕이다. 또한 5월은 개인사업자들에게 중요한 세금신고 중 하나인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달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년도에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낯설기만 한데 대부분의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로 인해 사업을 하지 않고 직장에 다니는 근로소득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도 예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박스로 표시
1) 중도퇴사자
2) 연말정산 신고내용 중 수정 또는 경정할 내용이 발생한 경우
3) 연간 금융(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5) 사적연금소득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거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도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 하는 일반적인 연말정산과 달리 퇴사 시점에 본인의 기본공제만을 반영해 약식으로 세금정산을 한다. 따라서 다음해 5월에 별도로 정확한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그 정산내용에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 인적공제 중복적용, 의료비·신용카드 항목 과다공제 등 공제받을 수 없는 금액을 공제받았다거나 보험료·교육비·기부금 등 공제가능한 항목을 신고 누락한 경우 - 본인이 관련 사항을 챙겨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피하거나 더 많이 낸 세금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고 해도 무조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금융소득 외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금액의 규모에 따라 금융소득 중 2000만원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증 없이 일명 프리랜서 등으로 활동하고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소득을 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사적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과 합산해 신고시 추가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으니 상황을 잘 따져서 신고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이직이나 겸직 등을 이유로 직전연도에 두 개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복수근로소득자는 각각의 회사에서 실시한 연말정산만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연말정산 시점에 재직 중인 회사에서 복수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일반적으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지방소득세 신고와 함께 관련 세금의 납부까지 이뤄져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①국세청 홈택스 사이트(http://www.hometax.go.kr)에서 자진신고 납부하는 방법과 ②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다. 물론 ③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방법도 있다.

근로소득자가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미납기간을 계산해 하루 0.02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연간 9.125%)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세법을 잘 몰랐다는 사유로 가산세가 감면되는 경우는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에 이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기억하면서 계절의 여왕 5월을 기분 좋게 즐겨보도록 하자.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