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재학기간 및 폐업·실직·육아휴직으로 소득활동 없는 기간 이자 면제
청년실업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고통 분담 방안 제시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재학기간 가중되는 학자금 대출 이자부담을 덜고, 취업·창업 후 갑작스런 경제적 곤란에 처한 경우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하도록 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 시점부터 누적된 이자는 늦은 취업과 길어지는 재학기간으로 인해 대학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높은 폐업률과 고용이 불안정한 청년 취업시장을 감안해 소득이 없는 기간 불어나는 이자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학기간 이자를 면제해주는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대학생과 가계부담이 큰 다자녀가구의 대학생이 포함된다.

또한 폐업‧실직(퇴직)‧육아휴직에 따라 채무자가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경우 해당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도록 해, 재취업 혹은 복직 시 경제적 부담을 덜도록 했다. 

김영춘 의원은 “대출받은 학자금과 연 2.2.%의 이자부담이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며 “심각한 취업난과 맞물려, 학생들이 큰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함에 따라 학자금 이자면제를 위해 적극 나서게 됐다”고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통해 국가가 청년실업에 따른 사회적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생활에 첫 걸음을 내딛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영춘 의원을 포함해 기동민, 김해영, 민홍철, 박정, 박선숙, 박재호, 박홍근, 송갑석, 신창현, 심재권, 오영훈, 윤준호, 이수혁, 이철희, 정인화, 전재수, 최인호 의원(총 18인)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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