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성년 공저자 등재, 부실학회 참가’ 실태조사 결과·조치 현황 발표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대학 교수들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친인척 끼워넣기와 부실학회 참가 실태가 무더기 적발됐다. 특히 서울대 등 일부 대학 교수들은 자녀가 논문 작성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공저자로 등재했고 해당 자녀들은 국내외 대학에 진학했다. 교육부는 국외 대학의 경우 ‘연구 부정’ 사실 통보를 추진한다. 국내 대학의 경우 연구부정 논문의 대입 활용 여부를 조사한다. 또한 교육부는 미성년 자녀·친인척 논문 끼워넣기와 부실학회 참석 사례가 많은 15개 대학(강릉원주대·경북대·국민대·경상대·단국대·부산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세종대·연세대·전남대·전북대·중앙대·한국교원대)을 대상으로 특별 사안조사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미성년 공저자 등재, 부실학회 참가’ 실태조사 결과·조치 현황을 13일 발표했다. 앞서 2017년 대학 교수들의 미성년 자녀 논문 끼워넣기와 지난해 부실학회 참가 문제가 각각 불거졌다.

먼저 교육부는 대학 교수의 미성년 자녀 논문 끼워넣기 문제 제기 이후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일까지 1차 조사(자진 신고)를,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2차 조사(자체 조사)를 각각 실시했다. 1차와 2차 조사 결과 2007년 이후 10여년간 총 50개 대학의 87명 교수가 139건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했다. 이에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연구부정 검증을 요청했고 가톨릭대, 경일대, 서울대, 청주대, 포항공대 등 5개 대학 7명의 교수가 자녀가 논문 작성(총 12건)에 정당하게 기여하지 않았지만, 공저자로 등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경일대, 청주대, 포항공대의 경우 해당 교수 징계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면서 “가톨릭대는 해당 교수의 이의 신청에 따라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직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징계 등 후속조치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에 따르면 가톨릭대 A교수 자녀와 B교수 자녀는 각각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에 국외 대학으로, 경일대 C교수 자녀 2명은 2017학년도에 국외 대학으로 진학했다. 서울대 D교수 자녀는 2009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진학했고 E교수의 자녀는 2012학년도에 국외 대학으로 진학했다. 청주대 F교수 자녀는 2015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진학했으며 포스텍 G교수 자녀는 2013학년도에 국외 대학으로 진학했다.

이승복 대학학술정책관은 “국외 대학 진학 학생의 경우 검증 수행 기관에서 해당 대학으로 연구부정 검증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며 “국내 대학 진학 학생의 경우 연구부정 논문을 대학 입시에 활용했는지 조사했다. 청주대 교수의 자녀는 논문을 입시자료로 활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서울대 교수 자녀의 경우 검증 결과를 추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3차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3차 실태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이 교수 자녀뿐 아니라 전체 미성년(교수 친인척·지인)으로 확대됐다. 또한 전문대 교수, 비전임 교원, 프로시딩(proceeding·정식 출판 논문이 아니라 학술대회 발표 목적의 연구논문)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승복 대학학술정책관은 “실태조사 결과 2007년 이후 10여년 동안 총 56개 대학 255명의 대학 교수들이 410건 논문에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했다. 이 가운데 교수 자녀 21건(논문 8건, 프로시딩 13건), 친인척․지인 자녀가 22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현재 211건 논문에 대해 대학의 자체 연구부정 검증이 완료, 교육부로 결과가 제출됐다. 나머지 187건은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 자체 검증 결과 동의대와 배재대 소속 교수의 프로시딩과 논문에 정당하게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포함됐다. 동의대는 교수에게 ‘견책’ 처분을 결정했다. 배재대는 ‘경고’ 처분을 했다. 또한 동의대 교수 자녀는 2017학년도에 교과일반 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진학했지만 해당 논문이 대입에 활용되지 않았다. 배재대 교수 자녀는 2016학년도에 특기자 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진학했고 논문의 대입 활용 여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미성년 공저자 등재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부실학회 참가 실태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지난해 7월 대표 부실학회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에 국내 대학 교수와 연구자들이 참가, 부실학회 논란이 시작됐다. 교육부는 국내 대학 교수와 연구자들이 국가연구개발비로 부실학회에 참석하는 것이 건전한 연구문화를 저해한다고 판단, 지난해 8월부터 과기정통부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승복 대학학술정책관은 “실태조사는 1차 대학별 자체 조사와 교육부․한국연구재단의 2차 조사로 이뤄졌고 총 90개 대학 574명의 소속 교원이 808회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연구자 명단을 90개 대학 감사담당 부서에 통보하고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452명의 대학 교원이 주의․경고, 76명이 경징계, 6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가 연구비 지원 대상자 473명(655회)에 대해서는 1회 이상 참석자에 대해서는 출장비 회수, 2회 이상 참석자에 대해서는 출장비 회수와 연구비 정밀정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미성년 공저자 등재, 부실학회 참가’ 실태조사 결과·조치 현황 이후 후속으로 특별 사안조사를 실시한다. 특별 사안조사는 부실학회 참석자와 미성년 자녀 논문 건이 다수 있는 대학, 조사결과서 부실로 자체조사 신뢰도가 의심되는 대학, 징계 등 처분 수위가 타 대학과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 등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된다. 대상 대학은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 등 15개 대학이다. 특별 사안조사는 8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고 교육부는 필요 시 조사 대상 대학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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