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과기정통부,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 공개
교원 업적평가 논문 수→대표 논문 중심의 질적 평가로 전환
한국연구재단 내 대학 연구윤리 총괄 전문기관 설치
대교협 기관평가인증 평가지표에 연구윤리·연구관리 항목 추가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대학 내 연구부정이 발각될 경우 국가연구사업 참여가 최장 10년까지 제한된다. 연구비 회수는 물론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이뤄진다. 연구비 상위 20개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가 매년 실시되고 기존 논문 수로 이뤄졌던 교원 업적평가는 대표 논문의 질적 평가로 전환된다. 대교협 기관평가인증 평가지표에 연구윤리·연구관리 항목이 추가될 전망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을 공동으로 수립해 발표했다. 특히 연구윤리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윤소영 교육부 학술진흥과장은 “학술연구의 자율성은 헌법에 보장돼 있고 연구윤리 문제 역시 원칙적으로 학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대학연구비 재원의 약 77.4%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가가 지원한 연구 과제의 연구윤리 준수 및 투명한 연구비 관리를 관리․감독할 책무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 ‘연구윤리’ 교육 강화로 사전 예방…매년 실태조사, 부정자는 10년간 국가연구 제한 = 교육부는 연구윤리 문제를 포함해 연구부정행위의 개념과 유형을 재검토하고 부처별 소관 규정의 일괄 정비를 추진한다. 특히 연구부정행위 발생 개연성이 높은 연구자·기관의 이해상충에 대한 규정과 지침을 마련해 관리할 계획이다. 연구자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지원하고 대학 교수 및 총장 대상 연구윤리 교육 확대를 통해 연구윤리 감수성을 제고한다.

기존 교원 업적평가는 기존 논문 편수 등 양적 성과 중심에서 앞으로는 대표 논문 중심의 질적 평가로 전환된다. 기존 교원 업적평가가 논문 편수 등 양적 성과 중심으로 이뤄져 부실 학술활동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으로 꼽혔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연구윤리 관리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학술정보를 공유·검증하고 부실의심학회 정보를 제공하는 ‘학술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올 상반기 시범 개설할 예정이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의견수렴을 통해 과학기술분야 부실학회 검증방안을 논의 중이며 인문사회분야 부실학회에 대해서는 학술단체총연합회에서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연구부정행위자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영구 퇴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참여가 제한되고 연구비 회수는 물론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연구 부정행위가 밝혀질 경우 기존 5년으로 제한됐던 국가 연구개발 참여제한이 10년까지 늘어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학술진흥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고의적인 연구비 관리 태만, 연구부정행위 은폐·축소 등이 심각한 대학에 대해서는 연구 참여제한, 간접비 축소 등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구윤리 실태조사도 매년 이뤄진다. 대학 연구비의 60%를 차지하는 연구비 상위 20개 대학을 대상으로 매년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고 대학의 재발방지 대책 등 우수사례도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 한국연구재단 내 '연구윤리' 총괄 기관 설치…간접비 지급방식 개선 = 한국연구재단 내에 대학 연구윤리 문제를 총괄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해 대학의 연구윤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윤리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독립적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공론화 할 예정이다.

간접비 지급방식도 개선된다. 2020년부터 교육부 소관 학술지원사업에 간접비와 직접비를 분리 지급(오버헤드)하는 방식을 시범 도입한다. 연구책임자가 간접비를 산단에 이체하는 현재 시스템에서 간접비를 산단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또한 정부 연구개발 간접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는 대학에 한해 간접비를 연구지원 등에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간접비 비목 제한의 폐지를 검토한다.

대학의 자율적 연구윤리 책무성 확보를 위해 대교협과 협업해 대학 기관평가인증 평가지표에 연구윤리·연구관리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021년부터 시행되는 대학기관평가인증 3주기 평가에 도입을 위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지표개발 정책연구가 이뤄질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 입학전형자료의 허위기재 등 부정행위 시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의결을 지원해 부정입학에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정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문화를 정착시켜 대학에 대한 교육의 신뢰를 높이겠다”며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교수의 자녀 등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부당 저자 등재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검증해 단호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영민 장관도 “대학은 미래 인재 양성의 장이자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기관으로, 사회적 책임을 갖고 건강한 연구문화를 위한 모범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며 “최근의 연구윤리 문제를 성찰의 계기로 삼아 연구계가 자발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한층 성숙해질 수 있는 발전의 기회가 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대학의 자체 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연구재단 누리집(www.nrf.re.kr)에 운영 중인 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대학의 자체 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연구재단 누리집(http://www.nrf.re.kr)에서 운영 중인 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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