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고용안정 대책 추진···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에 ‘총강좌수’ 지표 반영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강사 해고가 현실화되고 있다. 대학들이 총강좌수를 줄이고 전임교원 강의 비율을 늘리고 있는 것. 교육부는 강사 고용 안정을 위해 6월부터 강사 고용 실태 모니터링에 착수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 핵심성과지표에 당초 예고대로 총강좌수 지표를 반영한다. 또한 방학 기간 강사 임금(총 288억원)을 강사 비중 등을 반영, 대학별로 차등 배부할 방침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헌영)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2019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196개교)’에 따르면 총강좌수가 축소됐고 전임교원 담당 비율이 증가했다. 총강좌수 축소와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증가는 시간강사 해고와 직결된다. 시간강사를 해고하면 강좌를 통·폐합하고 전임교원들에게 강좌를 추가로 맡겨야 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2019년 1학기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은 35.9%로 2018년 1학기(38.0%)보다 2.1%p 하락했다. 반면 51명 이상 대규모 강좌 비율은 13.9%로 전년(12.7%)보다 1.2%p 상승했고 21명 이상 50명 이하 중규모 강좌 비율은 50.2%로 전년(49.3%)보다 0.9%p 상승했다. 총 강좌 수는 2019년 1학기 30만5353개로 2018년 1학기 31만2008개에 비해 6655개 감소했다. 2019년 1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6.6%로 2018년 1학기(65.6%)보다 1.0%p 상승했다. 사립대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68.2%로 국·공립대(61.7%)보다 6.5%p 높았다. 또한 교육부에 따르면 시간강사수는 2017년 7만6164명에서 지난해 7만5329명으로 줄었다.

물론 재학생수 감소도 총강좌수 감소와 시간강사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강사법 시행에 따른 강사 고용 부담이 시간강사 해고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관계자는 “수도권 사립대들이 강사를 해고하기 위해 소규모 강좌를 줄이고, 대규모 강좌를 늘리고 있다”면서 “강사법이 강사들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최소한 장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 지지했다. 하지만 (강사법으로) 되레 강사 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가 강사 고용 안정 대책을 추진하다. 강사 고용 실태 모니터링 조기 착수, 대학혁신지원사업 핵심성과지표에 총강좌수 지표 반영, 방학 임금 차등 배부가 핵심이다.

최화식 교육부 대학강사제도정책지원팀장은 “강사 고용 실태 파악을 위해 대학들이 올해 2학기 강사 임용계획 수립을 시작하는 6월 초부터 고용(예정) 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면서 “대학혁신지원사업 핵심성과지표에 총강좌수 지표를 반영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5월말경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팀장은 “2학기 방학 중 임금(288억원)을 고용 변동과 비전임교원 중 강사 비중 등을 반영, 대학별로 차등 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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