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모바일 앱으로 신청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2019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가 15일부터 6월 13일(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신청‧접수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대학생과 학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대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경제적 여건(소득분위)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적요건(B0, 80점)과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성적기준이 C학점으로 완화됐다. 

또한 소득분위 1~3구간 학생들은 C학점 경고제 2회 적용에 따라 이미 1회 적용을 받았어도 한 번 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C학점 경고제란 소득분위 1∼3구간 학생의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대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사업장 휴·폐업 정보가 자동 반영된다. 재외국민 소득구간 산정은 기존에 최대 12주가 소요됐지만 올해부터 국내 대학생과 동일하게 소요(4~6주)된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만 가능하고 2차 신청은 제한된다. 단, 재학 기간 동안 1회 구제 신청이 인정된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6월 18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서류 제출 대상자는 신청 하루 또는 이틀이 지나고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문자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 문자서비스는 수신 동의자에 한해 발송된다.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는 민원24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하다.

소득심사는 학생 본인뿐 아니라 부모 또는 배우자 소득‧재산·부채도 함께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즉 신청 학생이 미혼이면 부모(모두) 동의가, 기혼이면 배우자 동의가 필요하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 6월 18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가구원이 해외 체류와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렵다면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한 뒤 동의하는 방법도 있다. 과거 국가장학금 신청 시 동의를 완료(2015년 이후)했고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없다면, 추가 동의가 필요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상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www.kosaf.go.kr)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서 "전국 현장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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