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문에는 ‘심사 후 정규직 전환’ 가능 명시
대학 측, ‘고용계약서’에는 “전환 약속 없다”며 전환 심사 없이 ‘해고’

한세대가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입사한 계약직 직원을 기간 종료 후 평가 없이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대학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측은 해당직원이 대학 노조에 가입하자 대학 본부가 이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세대가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입사한 계약직 직원을 기간 종료 후 평가 없이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대학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측은 해당직원이 대학 노조에 가입하자 대학 본부가 이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한세대학교(총장 김성혜)가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입사한 계약직 직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대학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결성된 대학 노조에 해당 직원이 가입한 것이 이번 계약해지의 주된 원인이 됐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대학 측은 고용계약서 상에 정규직 전환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대학노동조합 한세대학교지부는 15일 본관 앞에서 “노조원만 계약해지하는 김성혜 총장을 규탄한다”고 규탄했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6월 1일 평가 후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교육혁신처 교무팀에 장애인 특별채용으로 입사했다. 하지만 A씨는 최근 이런 절차와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상태다. 그간 한세대는 관례적으로 계약직으로 선발한 직원에 대한 부서 의견 청취와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해 왔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는 A씨에 대한 계약 해지를 두고 노조가입이 직접적 이유가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출범한 노조에 대학직원 60여 명 중 41명이 가입한 상태다. 한세대 노조는 지난해 7월 창립총회를 거쳐 두 달 뒤인 9월 정식 출범했다.

노조는 “A씨는 계약기간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공고문을 보고 입사 했다”며 “지금까지 선행돼왔던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제도가 갑자기 A씨를 시작으로 폐지됐다”고 밝혔다.

A씨는 선천적 시각장애를 겪으며 장애인 특별채용으로 한세대에 입사했다. 장애인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국가보훈처의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채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A씨는 공단에서 낸 채용공고문을 보고 지원서를 제출했고 공단에서 A씨를 한세대에 추천해 학교 측이 서류심사를 거쳐 A씨를 고용한 것이다.

노조는 “A씨는 선천적 시각장애를 갖고 있지만 남들보다 더 가까이, 더 앞서서 보면 된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왔다”며 “3개월 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명의 직원도 노조가입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 평가 없이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사총무팀 관계자는 “이전과는 다르게 최근 2~3년 전부터는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히 장애인 특별채용으로 입사한 A씨의 경우 해당 직원의 고용계약서에 정규직 전환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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