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동국대학교 전 총장 보광스님(한태식)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16일 오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대법원 제1부는 이날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보광스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검사의 상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6년 보광스님은 종단의 총장선출 개입 및 보광스님 개인의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해 온 학생 대표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보광스님은 변호사 비용 550만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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