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강사법은 2011년 12월 30일 ‘고등교육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시작됐다. 목적은 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그러나 강사법은 대학과 강사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했다. 대학들은 행·재정 부담 급증을, 강사들은 대량해고를 우려했다. 결국 강사법은 7년 동안 4차례에 걸쳐 시행이 유예됐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1월 강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강사법은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 강사부터 적용된다.

그런데 제자리걸음이다. 강사들의 우려대로 해고가 현실화되고 있다. 대학들은 재정 부담을 호소한다. 강사법 유예 이유가 시간이 무색하게 달라지지 않았다.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가?

강사와 정치권은 대학을 탓한다. 직무 유기라는 지적이다. 반면 반값등록금정책이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대학의 재정난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만일 대학들이 재정 여력에도 불구하고 강사 고용을 회피한다면, 지탄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대학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재정난의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강사는 학문후속세대다. 대학 입장에서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 대학 교수 입장에서 강사는 소중한 제자들이다. 어느 대학이, 어느 교수가 고의적으로 강사를, 제자를 길거리로 내몰겠는가?

따라서 근본 해결 대책이 요구된다. 교육부는 강사 해고를 막기 위해 차등 재정지원, 강사 고용 실태 모니터링,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 등을 카드로 내세웠다. 그러나 단기 처방이다. 근본 해결책이 없으면, 강사법의 논란과 쟁점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지금이라도 강사법의 문제와 쟁점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강사법이 본래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장기 비전과 근본 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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