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대 포함, 전국 초등교원 양성기관 실태조사 실시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서울교대 등 일부 교대 남학생들이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교육부가 교대생의 성비위 징계 여부를 교원 자격 취득 항목에 반영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일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제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전국 초등교원 양성기관 대상 합동 컨설팅 실시를 확정했다.  

김지연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최근 일부 교대에서 발생한 학생 간 성희롱 사안과 관련해 전국 초등교원 양성기관 13개 대학(10개 교대, 한국교원대, 제주대, 이화여대)와 중·고등학교(9개) 등 22개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6월까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교대 성희롱 논란이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여학생들의 폭로로 촉발됐다.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여학생들은 3월 21일 교내에 ‘서울교대 국어과 남자 대면식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는 대자보를 게재했다.

대자보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매년 일명 남자 대면식이 진행됐다. 남자 대면식은 쉽게 말해 남자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여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책자를 돌려보며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어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여학생들은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남학생 단체 채팅방 성희롱 의혹도 고발했다.

이에 서울교대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10일 국어교육과 3학년 남학생 5명에게 유기정학 2주, 4학년 남학생 6명에게 유기정학 3주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에 따라 4학년 남학생들은 교생 실습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불거졌다. 현직 교사들은 성명을 내고 남학생들의 퇴학 처분을 요구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결국 김경성 서울교대 총장은 13일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공식 사과했다.

문제는 서울교대에서 그치지 않았다. 경인교대에서도 '남톡방(남학생 카카오톡 단체방)' 성희롱 의혹이 폭로됐다. 광주교대에서는 남학생이 수학 여행 도중 화장실에서 동기 여학생을 불법 촬영했다는 제보가 나왔다.

교대에서 성희롱 논란이 잇따르자 교육부는 14일 특별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여가부와 함께 컨설팅을 실시한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교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조사와 처리 과정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계획 △학내 성희롱·성폭력 제규정과 지침 △2차 피해 방지와 공동체 회복 제도개선안 등이다. 

특히 교육부는 교대생의 성비위 징계 여부를 교원 자격 취득 항목에 반영할지 여부도 검토한다. 교대생들이 미래교사라는 점에서 교대생들의 성희롱 논란이 사회적으로 더욱 지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성비위 징계 여부가 교원 자격 취득 항목에 반영되면, 교대생이 성비위로 징계받을 경우 교사 임용이 제한된다. 다만 성비위 징계 여부의 교원 자격 취득 항목 반영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이혜진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은 "(교대생들이) 교원 자격을 취득할 때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반드시 이수했는지 검토하고 (성비위) 징계를 (교원 자격 취득 항목에) 넣을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전국 초등교원 양성기관 컨설팅 이후 하반기에 중등교원 양성기관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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