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대교협TF 대학평가 비판
사립대 감사, 교육부의 ‘봐주기’ 지적

5개 교수단체 대표들이 기자간담회 취지를 낭독했다.(사진=한명섭 기자)
5개 교수단체 대표들이 기자간담회 취지를 낭독했다.(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대학개혁의 적기를 놓친 정부와 교육부를 기대하는 것은 손 놓고 대학을 죽이는 길임을 천명한다.”

현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한국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교수들이 나섰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ㆍ전국교수노동조합ㆍ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ㆍ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ㆍ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5개 교수단체는 22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5개 교수단체는 △대학구조조정 △대학거버넌스 △법령제정/개정 △대학감사기능 △교원 △학문공동체 등 6개 의제를 놓고 개혁 방향성을 제시했다. 

■ “교육부, 대학평가에 총장 아닌 교수와 학생 목소리 반영해야”= 5개 교수단체는 대학구조조정 의제에서 대학역량진단 평가 방식을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1~2주기 대학진단은 본 목적과 다르게 수도권 대학의 집중을 부채질하고 국공립대학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갔다”며 “3주기 대학역량진단은 현 정부가 약속한 바와 같이 국립대학 육성 발전계획과 연결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교수단체들과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교수단체들과 학생단체들을 배제한 채 대학 운영자인 총장들의 단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만 차기 대학평가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에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교협과 TF를 구성해 만들어가고 있는 대학진단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늘날 대학 황폐화의 책임이 막중한 총장들의 단체인 대교협이 대학진단을 주도한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이는 교육부가 대학진단이라는 힘겨운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려는 것에 불과하다. 즉, 교육부가 할 일을 대교협에 하청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사립대 비리, 교육부의 시스템 문제…에듀파인처럼 코러스 도입해야”= 5개 교수단체는 사학비리의 근본원인으로 “사학과 유착해 이를 묵인하는 교육부의 태도에 있다”며 “대학 구성원들의 문제 제기 이후에야 마지못해 감사를 시행하고, 감사결과 교비횡령과 배임 등 중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오히려 면죄부를 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7~2018년 27개 대학의 회계‧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경고‧주의에 그쳤다”며 “사립학교법 73조에 따르면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29조 6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를 받은 27개 대학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곳은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고려대 감사에 대해 “29조6항을 위반사항이 있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경고‧주의‧시정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감사 절차의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며 회계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석 사교련 이사장은 “사립 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도입한 것처럼 사립대도 국립대 자원관리시스템(코러스)을 도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피아 척결을 주장했다. 이들은 “소위 ‘교피아’라는 공공연한 말에서 보듯이, 오히려 일부 교육부 관료들은 사립대학 재단과 유착해 내부 고발자 정보를 유출하는 등 사학 부정비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교피아’ 척결과 같은 교육부 개혁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사립대학의 부정비리는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교육부, 대학 대응에 맞춘 대안 내놔야= 5개 단체는 8월 개정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량해고가 현실화됐다며, 대학의 조치에 맞춰 교육부가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임교원 책임시수 지표를 도입 △겸·초빙의 자격조건과 사용사유 관리·감독 △소규모강좌비율 산정 시 대규모강좌비율 고려 △일반재정지원사업에서 총강좌수뿐 아니라 강사수를 동시에 고려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특히 방학 중 임금과 관련해 “방학 중 임금을 위해 책정된 예산인 288억원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며 “법적으로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시했지만, 매뉴얼에는 계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대학이 1~10만원을 준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기획재정부와 합의한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용섭 한교조 위원장은 “우수강사에게 100억원을 책정하는 사안이 기재부를 통과했지만 결국 날아갔다”며 “퇴직금 관련해서 정부‧대학‧강사가 3분의1씩 부담하도록 한 제안조차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5개 교수단체는 전국 교수들의 대학교육과 학문연구를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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