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후 정규직 전환' 조건 입사 장애인직원 ‘노조 가입’ 이후 해고
한세대 노조 “비정규직 부당해고 철회하고 노동조합 탄압 중단하라” 기자회견
전국대학노조·군포시민자치연대·장애인단체 등 참석…31일 대규모 집회 예고

'계약기간 2년 뒤 평가통해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는 채용공고를 보고 한세대에 장애인채용전형으로 입사한 김푸름 씨는 당초 계약과 다르게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채 '해고 통보'를 받으며 한세대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노조탄압'을 위한 대학의 움직임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계약기간 2년 뒤 평가통해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는 채용공고를 보고 한세대에 장애인채용전형으로 입사한 김푸름 씨는 당초 계약과 다르게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채 '해고 통보'를 받으며 한세대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노조탄압'을 위한 대학의 움직임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입사한 비정규직 시각장애인 직원이 대학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평가도 없이 부당해고 통보한 대학은 이를 철회하고 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하라.”

A씨는 ‘2년 계약기간 업무 평가 후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는 채용 공고를 보고 대학에 지원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잡매칭 장애인특별전형을 통해서다. 합격의 기쁨과 함께 시작한 대학 업무는 힘들었지만 “열심히만 하면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대학 측의 조언에 따라 희망을 갖고 일했다. 교무혁신처 업무를 중심으로 대학평가의 실무위원으로 위촉돼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고용된 지 만 2년을 한 달 앞둔 5월 1일 노동절. A씨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정규직 전환 여부를 두고 이뤄진다는 평가도 없었다.

한세대 교무혁신처 김푸름 씨 이야기다. “이 같은 대학 측의 부당해고는 힘없는 장애인 비정규직 직원이 대학 노조에 가입했기 때문”이라는 노조 측의 목소리가 27일 군포시청에서 울려 퍼졌다.

전국대학노동조합 한세대지부는 이날 전국대학노조, 노동계, 시민단체와 함께 군포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장애인 직원을 부당해고 하며 대학 노조를 탄압하는 행휘를 중단하고 청년고용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세대 노조가 정보공시요청을 통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당시의 구인신청서에도 ‘최대 2년까지 계약 가능하며 업무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고 명시돼 있다.
한세대 노조가 정보공시요청을 통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당시의 구인신청서에도 ‘최대 2년까지 계약 가능하며 업무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고 명시돼 있다.

실제로 한세대 노조가 정보공시요청을 통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당시의 구인신청서에도 ‘최대 2년까지 계약 가능하며 업무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직원 A씨는 이런 평가 절차와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상태다.

“그저 채용조건에 쓰인 대로 정당한 평가 과정을 거치고 싶다”는 게 이날 밝힌 김푸름 씨의 바람이다.

한세대 노조는 김씨에 대한 업무평가도 없이 이뤄진 대학 측의 해고 통보에 대해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이후 노동조합 무력화를 의도한 인사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며 “이번 비정규직 조합원에 대한 부당해고도 그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실례로 바로 직전까지 인사팀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도 이런 관행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며 “그러나 유독 이 청년에게만은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평가 없이 대학 측이 계약종료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장애인고용 증대를 위한 기조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하나인 대학이 이와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백선기 전국대학노동조합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3년차인 지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대학을 비롯한 많은 공공기관들이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했고 심의위원 꾸려서 정규직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노동부에서 장애인 고용비율을 늘리라고 대학에 공문이 늘어나는 이때 이런 일이 벌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장은 대학 직원 인사권이 총장의 고유 권한이므로 일체 간섭하지 말라고만 주장하고 있지만 원칙과 기준이 없는 인사권은 정당한 인사권이 아닌 폭력일 뿐”이라며 “대학은 특정인이 소유가 아니고 그 주체는 학생, 교수, 직원이니 이를 인정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체계를 통해서 대학을 운영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도 “비정규직 기간제법은 비정규직원을 2년마다 해고로 내모는 악법”이라며 “특히 한세대는 최근 경기도와 청년고용 혁신을 위한 혁신 협약을 맺었는데 막상 구성원에게는 해고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고 역설했다.

박미애 군포시민단체협의회 대표도 “군포시에 있는 유일한 대학이자 종교재단에서 운영하는 한세대에서 이 같은 인사가 이뤄진다는 게 개탄스럽다”며 “한세대가 채용 조건에 내 건대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당한 평가가 이뤄질 때까지 군포시민단체협의회가 끝까지 돕겠다”고 나섰다.

김씨가 대학 측으로부터 ‘계약종료’ 통보를 받은 뒤 3일 계약해지 철회를 요구하는 ‘교육혁신처 전·현직 팀장 총장 면담’에 이어 13일부터 학내 집회, 22일부터는 노조 전 직원이 돌아가며 무기한 철야 천막 농성을 이어오고 있지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해당 직원의 계약종료기간인 5월 30일까지 부당해고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31일 전국대학노동조합, 지역노동조합 및 시민단체, 각종 협회와 연대해 대규모 규탄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전국대학노동조합은 대학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을 위해 올 하반기 총파업 투쟁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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