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교육규제 샌드박스’ 지정토론

이원근 한남대 부총장
이원근 한남대 부총장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대학별 상황에 맞는 규제 및 규제 특례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율대학은 이른바 ‘규제프리대학’으로, 건전대학은 규제완화대학으로 하되 분규대학에 한해서만 규제강화대학으로 지정하자는 제안이다.

이원근 한남대 부총장은 5월 30일 서울클럽에서 열린 ‘2019 UCN 프레지던트 서밋’에서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교육규제 샌드박스’ 주제 지정토론에서 대학 자율성 차원에서 고등교육 규제 샌드박스법이 필요하다며 이처럼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ICT·산업융합·지역혁신 등 산업전반에 걸쳐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교육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한다는 뜻이다.

이원근 부총장은 “한국과 외국 규제 샌드박스 내용을 비교한 국무조정실 자료를 살펴보니 외국은 실증특례에 한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 등으로 이어지는 등 세계적으로도 규제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면서도 “다만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 혁신에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장은 “김영삼 정부 당시 교육개혁위원회의에서 학교잡무경감을 추진했지만 당시 잡무경감 효과 확인을 위해 과천고등학교 현장에 가보니 오히려 10%가 증가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대학의 책무성과 자율성 확보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이 부총장의 말이다. 이 부총장은 “엄정하고 자율적인 통제 장치의 부재로 대학사회의 자율성 요구는 의례적 비현실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학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대학사회의 자율적인 규제와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단순한 규제 완화로는 별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게 이 부총장의 진단이다. 이 부총장은 “산업분야 규제 샌드박스 4법과 같이 대학 자율성 차원의 고등교육 규제 샌드박스법이 필요하다”며 “자율대학·건전대학·분규대학 등 대학별 상황에 맞는 규제 특례를 도입하자”고 밝혔다.

또한 이 부총장은 메뉴판식 규제 특례도 도입해 △건축 및 시설부문 △세무 등 재정 부문 △교직원 복지 관련 등에 나눠 각종 교육법 외 규제법 특례를 주자고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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