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연 아주대 산업공학과 교수(창업지원단장 겸 신산업융합기술센터장)
이주연 아주대 산업공학과 교수(창업지원단장 겸 신산업융합기술센터장)

[한국대학신문 박대호 기자] ‘UCN 프레지던트 서밋 2019’ 5차 콘퍼런스 두 번째 세션 지정토론에 참여한 이주연 아주대 교수는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교육규제 샌드박스’라는 토론 주제에 대해 ‘본원적인 규제혁신을 통한 고등교육 경쟁력 향상’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포스코(POSCO) ICT부문장, SK C&C 본부장 등 기업에 오래 몸 담은 인사로 이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촉진 국가옴부즈만 융합신산업촉진위원장을 지냈다. 그 과정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만든 주인공이기도 하다. 신산업·신기술 관련 산업계와 정부 간 애로사항을 직접 해결해 본 경험을 지닌 이 교수는 2014년 9월부터 아주대 교수로 부임해 신산업융합기술센터장과 창업지원단장을 맡고 있다. 교육계의 규제 샌드박스를 명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적임자인 셈이다. 

이 교수는 현 시점에서 규제혁신은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봤다. 4차 산업혁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스마트화 △서비스화 △친환경화 △플랫폼화 등의 특징을 지닌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교육·산업·제도·시스템 등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인 만큼 하루 빨리 규제혁신에 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규제혁신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다. 공유경제의 개방형 혁신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시급성’에 매몰돼 잘못된 방향의 규제혁신으로 나아가는 것에는 경계의 눈초리를 잊지 않았다. 이 교수는 잘못된 규제혁신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5대 함정’으로 △축소함정 △추구함정 △규제함정 △신념함정 △입법함정을 각각 제시했다. 경쟁적 총량규제, 기득권층의 이해와 상충, 복합적 행정절차, 정치적 이념에 기반을 둔 독단적 신념이나 특혜론, 국회에서의 지나친 정쟁 등을 극복해야만 본질적인 규제혁신을 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전적인 규제도 지적의 대상이 됐다. 이 교수는 “의원발의 법안의 급격한 증가로 규제가 양산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나온 법률 중 94%가 의원발의였다. 가결된 법안 기준으로 의원발의 비율은 86%다. 정부 법안은 일정한 단계를 거치면서 조율할 수 있다. 하지만 의원발의 법안은 사전평가 대상이 아니기에 무분별한 규제를 늘리게 된다”고 했다. 정부가 내놓은 법안의 경우 해당 규제가 가져올 긍·부정 효과를 사전에 평가하는 규제영향평가(RIA; Regulatory Impact Analysis)가 실시되고 있지만, 의원발의 법안은 규제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기에 규제가 늘어나는 것을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해결책으로 의원발의 법안에도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고, 일몰제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OECD 회원국은 규제영향평가가 의무화돼 있다. 의원발의법안도 규제영향평가 대상이다. 우리도 이러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더하여 시간이 흐르다 보면 만들어진 법들이 필요없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경우 효력을 없애는 일몰제를 만들 필요가 크다.”

시대착오적인 규제가 이어진 결과 시장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상황. 이 교수는 본원적인 규제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괄적 네거티브제와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확대하는 방법이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데이터 공유 규제혁신 없는 혁신성장은 공염불”이라는 강한 발언도 뒤따랐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전자주민증을 도입하고, 공공 빅데이터 규제의 빗장을 풀어야 본원적 규제혁신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이 교수는 “전자주민증이 도입되려다가 시민단체 반발 등으로 무산됐다. 전자여권을 쓰는 시대지만, 한국 기업은 이러한 기술을 수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공데이터도 답답한 면이 많다. 개방 지수는 OECD 1위지만, 활용 지수는 상당히 취약하다. 비식별화 정보 등의 데이터는 개방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 교수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혁신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볼 때 개인정보보호 규제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시민단체 반대까지 더해져 의료 원격관리 시스템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미국은 ONC, 영국은 HSCIC 등을 서립해 정보통합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의료정보를 저장·분석·가공한다. 우리도 비식별화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완화하고, 제3기관을 설립해 다기관 데이터 연계 지원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민간 부문에서도 공유 경제 기반 없는 폐쇄적 혁신을 멈춰야 한다. 유형별로 구분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온라인 규제를 혁신해야 할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

R&D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투자 비중은 높지만 기술사업화 실적이 부진한 것도 ‘규제’가 걸림돌이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R&D 투자비중은 세계 1위다. 하지만, 기술사업화 실적은 부진하다. 사업 성공률은 90% 이상인데 사업화율은 20%에 그친다. 사업 시 예산 기준이 기술개발에 95%, 기획이나 사업화에는 5%만 투입되기 때문”이라며 “사업기획과 사업화 비중을 늘려야 한다. 본연의 연구보다 행정처리가 너무 과다하다는 문제도 풀어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노동정책도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진단했다. 기업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3대 친노동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이 활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유연성 있는 노동정책을 펼치고,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산업·지역·직능별 차등적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산업계에 27년간 몸 담았던 것을 볼 때 5년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이 교수는 앞으로 교육계의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보다 상세히 살필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 때 관여한 것을 계기로 총장님들 앞에서 신산업·신기술의 진행 방향과 규제 혁신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앞으로 교육계의 규제에 대해서도 상세히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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