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소관 (사)청년과미래 선정 종합대상 쾌거

이찬열 의원.
이찬열 의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5월 30일 2019년도 청년친화 우수국회의원」종합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청년친화선정위원회는 20대 국회의원과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청년친화도를 평가했다. 위원회는 대학교수, CEO, 회계사 등 8명의 전문가와 청년심사위원 20명으로 구성돼, 청년친화지수를 개발하고 자료 요청 및 취합, 평가와 심사과정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찬열 의원은 공고 후 불가피한 이유로 채용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공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장 특별채용 제도를 금지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사용자의 폭행 외에도 모욕 행위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주, 사업장 등을 공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후 복귀 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는 경우 벌칙을 상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청년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해왔다. 

이 의원은 “청년이 더 이상 꿈꾸지 않는 사회에 밝은 미래는 없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채용비리를 뿌리 뽑고 더 나아가 불합리한 고용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의정활동을 해왔다. 앞으로도 교육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에 함께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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