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직접 청구 가능하도록 ‘사학연금법’ 개정도 발의

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유특회계) 연장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은 5월 30일 올해 종료 예정인 유특회계를 5년 연장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특회계 연장을 통해 누리과정 도입 당시 정부의 재원 대책 부재로 야기됐던 갈등과 혼란의 재발을 방지하고 유아교육·보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누리과정 도입 당시 정부의 재원방안 부재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은 극심하게 갈등했고 유치원·어린이집 현장은 누리과정 대란으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유특회계법은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6년 12월 3년 한시로 제정됐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누리과정, 고교무상교육 등 교육정책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재원대책을 포함해 준비하고 있다”며 “유특회계 연장을 통해 교육재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논의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은 퇴직 후에도 학교를 거쳐 급여를 청구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개선해 청구권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그동안 복잡한 사학연금 청구절차로 인해 발생했던 청구권자들의 불편과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립학교 선생님들이 교육에 헌신하고 또 퇴직 이후에도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학연금 21개 종류의 급여 중 16개 급여를 직접 청구가 가능해 진다.  직접 청구가 가능해지는 16개 급여는 2018년 기준 사학연금 급여청구 건수 전체 14만5576건 중 14만4557건(99.3%)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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