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방일영문화재단과 공동 주최···상금, 연구실적평정점 부여
과도한 혜택 지적···인사상 특전 폐지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교육부가 '올해의 스승상'에서 연구실적평정점을 폐지한다. 이에 올해의 스승상 수상자에게 더 이상 승진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는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올해의 스승상 수상자에게 부여하던 연구실적평정점을 올해부터 폐지한다"면서 "올해의 스승상에서 연구실적평정점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인사상 특전을 폐지한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3일 밝혔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승진 심사에서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교육성적평정, 연구실적평정 등이 반영된다. 평정점은 일종의 가산점을 말한다. 

교육부는 2001년 '올해의 스승상'을 제정한 뒤 수상자에게 연구실적평정점을 부여했다. 이어 교육부는 2002년부터 조선일보, 방일영문화재단과 '올해의 스승상'을 공동 주최하면서 연구실적평정점뿐 아니라 상금 1000만원을 수여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 공동 주최의 '올해의 스승상' 수상자에게 연구실적평정점, 즉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연구실적평정점 폐지를 전격 결정했다. 단 '올해의 스스상'은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실적평정점은 폐지하되 사회의 귀감이 되고, 미래교육 길을 개척해 나가는 교사를 대상으로 포상과 상금을 수여, 우수사례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