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 확정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 제4브리핑룸에서 강사제도 현장 안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제공=교육부).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 제4브리핑룸에서 강사제도 현장 안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제공=교육부).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8월 1일부터 고등교육법 개정안(이하 강사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강사법 시행에 앞서 강사 대량해고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가 대학평가에 '강사 고용 안정 관련 지표' 반영을 강화한다. 일종의 압박카드로 강사 대량해고를 막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재정지원 확대 없이 평가 지표만 강화되면, 대학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에 따르면 4일 국무회의에서 강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지난해 12월 18일 이뤄진 강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강사의 임용절차와 교수시간, 겸임교원 등에 대한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한다"면서 "아울러 학문후속세대 임용할당제, 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및 간소화 방안 등 강사제도 운영 요령을 담고 있는 '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도 함께 배포한다"고 설명했다.

강사법은 강사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2011년 처음 제정됐다. 하지만 대학들은 행·재정 부담을, 강사들은 대량해고를 우려했다. 결국 강사법은 총 4차례 시행이 유예됐고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단 강사법 적용 대상은 8월 1일 이휴 신규임용 강사들이다. 

문제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여전히 행·재정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반값등록금정책이 지속되면서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강사 대량해고도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그동안 강사제도 개선 관련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 뒤 강사제도 현장 안착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교육부는 2019년 2학기 강사 임용계획 수립 시점인 6월 초부터 강사 고용현황 조사에 조기 착수한다. 특히 교육부는 강사 대량해고 방지를 위히 대학평가에 강사 고용 안정 관련 지표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차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2021년 시행 예정)에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표가 강화된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는 강의 규모 적절성 지표가 총 75점(1단계 평가지표)에서 1점이 반영됐다. 차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지표는 올해 확정된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핵심 성과지표에 '총 강좌 수'가, 세부지표에 '강사 담당학점'이 반영되고 BK21 후속사업 선정평가에서도 강사·박사 후 연구원 강의 기회 제공과 고용 안정성이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2학기 동계방학에 방학 중 임금이 지원(2019년 2학기 2주분 288억원)된다. 단 교육부는 예산 배부 시 강사 고용변동과 비중 등을 반영, 대학별로 차등 배부한다. 배부 시점은 올해 10월이다.

박백범 차관은 "(강사 고용 안정) 관련 지표 반영 시에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1학기에 미리 강사수를 줄이거나 총 과목 수를 축소한 대학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올해 2학기 강사 고용현황을 지난해 2학기 또는 그 이전 학기와 비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용할당제도 도입된다. 이는 강사 신규 임용 시 학문후속세대를 대상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올해 교육부 추경 사업으로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280억원을 편성, 해고 강사들에게 지급한다. 지원인원은 2000명(과제),지원금은 과제당 1400만원이다. 기존 비전임연구자 대상 사업이 내년부터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로 개편되고 강사 퇴직금 확보도 추진된다.

유은혜 부총리는 "강사법이 강사 고용안정을 통한 고등교육의 질 제고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학 강사제도 안착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1학기에 이미 일자리를 잃은 강사를 위해 어렵게 마련한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며 강사법이 7년간의 유예를 거쳐 시행을 앞둔만큼 제도 안착을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