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 확정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 4브리핑룸에서 대학 강사제도 안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 교육부)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 4브리핑룸에서 대학 강사제도 안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 교육부)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8월 1일부터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된다. 2011년 제정 이후 무려 8년만이다. 그러나 강사법 시행에 앞서 강사 대량해고가 현실화되고 있다. 대학들이 강사법 시행 이후 신규 임용 강사들에 대해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방학 기간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재정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대학평가로 맞불을 놓고 있다. 강사를 해고하면 각종 대학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강사단체는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대학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4일 국무회의에서 강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고 교육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 4브리핑룸에서 강사제도 안착 방안을 발표했다. 강사제도 안착 방안은 △강사 고용 안정 △학문후속세대 지원 △대학 행·재정 지원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강사제도 안착 방안 마련을 위해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TF, 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TF를 운영했다.

2011년 제정, 4차례 시행 유예 = 그렇다면 강사법이란 무엇일까? 앞서 2010년 조선대 강사 서정민 씨가 강사의 비애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를 계기로 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2011년 12월 30일 강사법이 제정, 201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강사법은 대학과 강사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했다. 대학들은 행·재정 부담 급증을, 강사들은 대량해고를 우려했다. 결국 강사법은 7년 동안 4차례(1차 유예 2012년 12월 11일 통과, 2014년 1월 1일 시행 예정 → 2차 유예 2013년 12월 31일 통과, 2016년 1월 1일 시행 예정 → 3차 유예 2015년 12월 31일 통과, 2018년 1월 1일 시행 예정 → 4차 유예 2017년 12월 29일 통과, 2019년 1월 1일 시행 예정)에 걸쳐 시행이 유예됐다. 이후 보완과 수정 과정을 거쳐 지난해 강사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강사법은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 강사부터 적용된다.

강사 대량해고 현실화, 교육부 대학평가 강화 = 문제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여전히 재정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반값등록금정책이 지속되면서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강사 대량해고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학기에 강사 일자리 1만여개(중복 포함)가 사라졌다.

교육부는 강사 해고를 막기 위해 대학평가에 강사 고용 안정 관련 지표 반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쉽게 말해 강사 해고 비율이 높으면 대학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차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2021년 시행 예정)에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표가 강화된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는 강의 규모 적절성 지표가 총 75점(1단계 평가지표)에서 1점으로 반영됐다. 차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지표는 올해 확정된다. 또한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핵심 성과지표에 ‘총 강좌 수’가, 세부지표에 ‘강사 담당학점’이 반영된다.

특히 교육부는 BK21 후속사업 선정평가에서도 강사·박사 후 연구원 강의 기회 제공과 고용 안정성을 반영한다. BK21 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됐다. 국내 대표 학문후속세대(박사, 신진연구자 등) 지원사업으로 꼽힌다. 1단계 사업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2단계 사업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됐다. 현재 3단계 사업(BK21 플러스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종료일은 2020년 8월. 교육부는 하반기에 BK21 후속사업으로 4단계 BK21 사업 개편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1학기에 미리 강사 수를 줄이거나 총 과목 수를 축소한 대학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강사 고용 안정 관련) 지표 반영 시 올해 2학기 강사 고용 현황을 지난해 2학기 또는 그 이전 학기와 비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학 기간 임금도 차등 지급된다. 강사법에 따라 대학들은 강사에게 방학 기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재정 부담을 고려, 올해 2학기 동계방학 임금 2주분 288억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예산 배부 시 강사 고용변동과 비중 등을 반영, 대학별로 차등 배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6월부터 강사 고용 현황 모니터링에 조기 착수한다.

강사 지원 대책 마련, 해고 강사 구제 추진 = 교육부는 대학평가로 강사 해고를 막으면서 강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임용할당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임용할당제는 전국대학원생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이다. 강사 신규 임용 시 학문후속세대를 대상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단 임용할당제 비율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또한 교육부는 올해 추경 사업으로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280억원을 편성, 해고 강사들에게 지급한다. 지원 인원은 2000명(과제), 지원금은 과제당 1400만원이다. 단 추경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추경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교육부는 해고 강사 구제를 목적으로 올해 추경 예산을 확보했지만 내년에는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을 포함, 학문후속세대 연구지원 사업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으로 개편한다. 이에 강사들은 소속 대학이 없어도 개인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과제도 연구뿐 아니라 지역 강연, 교육 등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교육부는 해고 강사의 지역사회 평생학습 프로그램, 고교학점제 프로그램(공동교육과정) 참여를 검토하고 퇴직금 지급 기준과 예산 확보를 추진한다. 

박백범 차관은 “강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국립대 육성사업과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강사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사 공개 채용 공정성 강화 = 강사법은 공개 채용이 원칙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강사 공개 채용의 공정성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강사 공개채용 응시원서에 성(性)・연령・사진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학부 증명은 필요에 따라 제출한다. 강사 신규 임용 심사위원회 구성 시에는 강사의 배우자와 친족은 제외된다.

다만 전임교원과 달리 강사 채용에서는 △신원조사 절차 생략 △임용 공고 기간 단축 △기초・전공심사 통합 운영 △면접심사 생략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학기 개시일 전 30일 이후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예외적으로 대체 강사를 임용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는 “강사법이 강사 고용안정을 통한 고등교육의 질 제고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학 강사제도 안착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1학기에 이미 일자리를 잃은 강사를 위해 추경안을 어렵게 마련했다. 조속한 추경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강사 고용 안정 방안 등을 담은 '대학 강사제도운영 매뉴얼(매뉴얼)'을 확정, 전국 대학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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