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책연구 결과 사립학교법 개정 제안
교육부 사립유치원 이어 사립대 감사 착수
연달아 사학법 개정안 발의…6월 중순 토론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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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립대학 개혁방안 연구보고서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문재인정부 3년 차를 맞아 사학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사학법 개정에 시동을 걸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사립대 개혁방안 등 연구 용역을 마쳤고, 사립대 감사를 진행하며 외부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법을 발의하고 토론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하는 등 보조를 맞추고 있다. 

교육부가 사립대 개혁방안과 관련한 연구과제를 발주한 결과 부정·비리가 만연한 상태에서는 재정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전망과 함께 국회의 입법 활동과 정부 정책수립을 통해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본지가 여영국 정의당 의원실에서 받은 ‘사립대학 개혁방안-부정·비리 근절방안을 중심으로’(연구책임자 박거용) 보고서에 따르면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부정·비리의 △실태 △발생 원인 △개혁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부정·비리의 원인으로 설립자 및 친인척 중심의 운영 체제를 꼽았다. 2018년 기준 전국 299곳 대학 가운데 설립자·총장의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곳은 194곳(64.9%)으로 확인됐다. 194곳에 근무하는 친인척 수는 총 623명으로 법인에 231명, 대학에 292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이사회 친인척 비율을 현행 4분의 1에서 ‘5분의 1’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 공공성‧투명성 강화 △대학 운영 투명성‧민주성 확대 △부정·비리 관련자 처벌 강화 △감사 강화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이는 ‘재정지원 확대 및 운영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라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유사하다. 지난해 에듀파인 도입을 놓고,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을 주장했으나, 교육부는 공공성을 근거로 의무화에 성공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이어 사립대 개혁을 위한 감사에 나섰다. 지난달 고려대 및 명지대 회계부분감사 결과를 공개했으며, 세종대 종합감사 계획을 발표했다. 

사립대 회계감사 토론회
4월 열린 사립대 회계감사 토론회에서 학계 인사 및 전문가들은 실효성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사립대 개혁을 위해 법 개정 및 여론 수렴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사회 구조 문제 △이사진 및 총장 자격기준 강화 △임원 퇴출 등 비리 사학재단과 이사진 개혁 등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먼저, 임원과 총장에 대한 자격기준을 강화해 학교에서 쫓겨난 이른바 ‘올드보이’가 쉽게 학교로 돌아올 수 없도록 했다. 비리 당사자인 임원이나 학교의 장이 학교가 정상화되기도 전에 다시 돌아오는 문제를 막기 결격사유 기한을 각각 5년에서 10년, 3년에서 6년으로 기존의 2배로 늘렸다.

친인척 비리를 가능케 한 이사진 구성 기준도 강화했다. 현행법은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자의 총장 임명을 제한하고 있는데 ‘바지 이사장’을 세우고 이사와 특수관계인 자를 총장으로 임명해 이를 우회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이사장뿐만 아닌 이사와 특수관계인 자의 총장 임명을 제한했고, 이사 상호 간 친족 구성 비율도 현행 4분의 1 미만에서 ‘5분의 1’ 미만으로 줄이도록 했다. 비리이사의 직무정지와 임시이사 파견 조건 완화 등 사립학교를 감시하는 교육부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신경민 의원은 “사립학교 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수십 년째 사립학교에서 일어나는 전횡과 비리는 그저 몇몇 사학의 문제가 아닌 사립학교를 구성하는 제도 그 자체가 갖는 한계로 법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교육부와 수차례 협의는 물론 토론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마련했다”며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후속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을 잇는 사학 개혁 법안으로 사학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안은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외부감사인을 교육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회계규칙을 위반했거나 회계의 집행에 있어 부정 등이 발생한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2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권 지정제’를 도입했다.

박 의원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립대학법인들의 외부감사인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사학개혁의 출발점”이라면서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사학의 고질적인 재정 · 회계비리를 방지하고, 사립학교의 여러 문제점 개선을 통해 하나씩 국민 신뢰를 쌓아가는 방식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4월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으며, 이달 18일 비리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현장에서 공익제보를 신청받을 예정이다. 

관련 법안은 계속해서 발의될 전망이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사립대의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운영을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며 “민주성‧공공성‧투명성 확보하기 위해 7월 중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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