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운동 돌입···17일 접수 예정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교육부 감사관실이 감사 실시 기관에서 감사 대상으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사교련)가 교육부 감사관실 국민감사 청구를 추진하는 것.

사교련은 "그동안 교육부 감사관실이 시행한 대학 감사 결과는 법대로 집행됐기보다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로 재단 법인과 대학에 면죄부를 준 것에 불과하다"면서 "교육부의 대학 감사 결과에 분노하며 교육부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고자 한다"고 7일 밝혔다. 

부패방지법 제40조에 따라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하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감사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교육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 등이다. 사교련은 14일까지 회원교 소속 교수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는다. 이어 17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사교련은 "2월부터 최근까지 감사 결과가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지됐다"며 "그런데 교육부 감사 결과는 말 그대로 형식적인 감사행위에 불과했고 실제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은 위법행위자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 조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사교련은 "교육부는 사립대학을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다. 지도·감독권한을 근거로 사립대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사하며, 불법 운영이 발견될 시 지적하고 시정요구할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조치와 처분을 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았다 할 것"이라면서 "그동안 사립대학의 감시·감독권이 있는 교육부의 엄격하고 공정한 감사를 통해 사립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회복, 대학 구성원인 교수들이 본연의 업무인 연구와 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교련은 "그러나 교육부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형식적인 처분 또는 아주 경미한 처분만을 내리고 있다. 지적사항에 관해 형사처벌 조항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형사고발조차 하지 않았다"며 "교육부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가 법집행상 문제가 없는지, 감사 처리는 적법했는지, 무엇보다 솜방망이 처벌 배후에 교육부 감사관실과 사학의 유착관계 소위 ‘교피아’가 연루된 것은 아닌지 등을 감사원이 철저히 감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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