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의원실, 2015년 1월~2019년 5월 이사장·총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요청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일부 사립대 이사장과 총장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실태가 적발돼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사립대 이사장과 총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제출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그러나 대학가는 자료 제출 요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자료 제출 기한이 3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본지가 12일 대학가, 교육부, 여영국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취재한 결과 11일 교육부 명의로 전국 사립대에 공문이 접수됐다. 여영국 의원실이 201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립대 이사장과 총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자료를 요구한 것이 골자다. 제출기한은 13일까지다.

여영국 의원실 관계자는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사립학교법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다. (사립대 이사장과 총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국민적 시선이나 인식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이사장과 총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사립대에 요청한 상태다. (업무추진비가) 부적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제도 정비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공기관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업무추진비는 공금이기 때문에 투명성이 생명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립대 이사장과 총장의 업무추진비도 공개 대상이다. 다만 공개하지 않아도 제재 수단이 없다.

이는 일부 사립대 이사장과 총장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실태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A대 총장은 면세점 등에서 상세 목적이나 증빙 없이 업무추진비로 1100만원을 사용했다. B대 이사장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사립대 이사장과 총장의 업무추진비 공개가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문제는 자료 제출 기한이 3일밖에 되지 않아 대학들이 애를 먹고 있다는 점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5년 정도 자료를 3일 만에 준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총장이 중간에 바뀐 경우도 있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결국 속도 조절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여영국 의원실 관계자는 "건수를 봤을 때 (3일 동안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대학들이) 기간이 짧다고 교육부를 통해 협의가 들어오면 얘기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영국 의원실은 201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결격사유 전력을 보유한 사립대 법인 임원 선임 현황 자료도 함께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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