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비리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박용진 의원, 기조발제 및 좌장 맡아 진행

박용진 의원
박용진 의원(사진=이하은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사립대 비리는 유치원 비리 유형과 매우 흡사하다. 차이가 있다면 금액이다. 유치원 비리금액은 수 백 억원이었다면, 사립대는 파악된 것만 2600억원이다.”

18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립학교 비리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은 역대 사학비리 실태를 한데 모아 최초로 공개했다.

박 의원은 사립대와 유치원 문제가 4가지 부분에서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사립유치원은 2조원, 사립대는 7조원의 국고지원을 받는다”며 “교육당국이나 국민은 이 금액이 어떻게 쓰이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유치원 사정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집단적‧조직적 반발 측면에서 비슷하다”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한유총의 집단‧무력 시위에 끌려다녀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감사 미비와 솜방망이 처벌도 짚었다. 박 의원은 “전국 사립대 중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교육부 감사를 받지 않은 곳이 절반이 넘고, 받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며 “마치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고 집단행동으로 뜻을 관철시킨 한유총에게 무력했던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공금 사적유용과 가족경영 등이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이가 있다면 금액차이다. 유치원은 3차례에 걸쳐 수백억원 단위의 비리를 밝혔지만, 사립대는 교육부가 확인한 것만 2624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학비리 해결을 위한 법 개정 방향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한 박 의원은 17일 발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을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사립학교 재단법인의 임원 요건을 강화하고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강화, 회계 부정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사립대의 비리는 그동안 일부 대학의 비위나 개인의 일탈로 치부되어 온 것이 현실”이라며 “구조적인 개선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하고, 법과 시행령 등 제도적인 부분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 앞서 박 의원은 지난 4개월 간 교육부를 통해 사립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비리 건수가 1367건에 달했고, 비위 금액이 2624억428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박 의원은 “대학으로부터 자진해서 받은 것“이라며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비위 건수와 금액이 0(제로)인 것으로 제출했다. 만약 향후 허위제출인 것으로 밝혀진다면 교육부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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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들이 사립대학 비리 해결을 위한 정책을 위해 논의했다. (사진=이하은 기자)

‘사학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정대화 상지대 총장은 △사학비리 관련 벌칙조항 신설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대학평의원회의 민주적 구성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변경 △교무위원회의 법적 기구화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사학비리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즉각적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사학혁신을 위해 교육부가 추진 중인 사안과 계획을 발표했다. 최 정책관은“이사장 및 친인척 중심의 사학운영을 사학 비리 발생의 첫 번째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다”며 “법인임원의 부당한 대학운영 간섭을 최 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 사학혁신위원회도 사학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문을 조만간 권고할 예정”이라며 “교육부는 사학혁신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제도개선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의정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사학비리 관련 법률 현황과 의의,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 발표했다. 20대 국회에서 사학비리 관련해 총 35건이 발의됐으며, 이중 8건은 통과했고 27건은 계류 중이다. 

유 팀장은 “박 의원이 발의한 법은 학교법인과 사립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해서 투명성 제고와 비리 예방에 기여한다고 본다”며 “학교법인 및 사립대의 자율성을 위축하고, 친인척 운영을 제한하는 부분은 법률에 보장한 개인의 권리 침해한다는 반론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사학법 개정의 또 다른 이슈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부실대의 구조조정”이라며 “이와 관련해 계류 중인 ‘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사립대의 자발적 퇴출을 유도하도록 잔여재산을 쉽게 처분하도록 특례를 적용했다. 이는 비리 사학의 출구를 열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황홍규 대교협 사무총장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보완 의견을 밝혔다. 우선 수익사업과 관련해 “사업의 계획과 결과를 관할청에 신고하는 경우 관할청이 이를 온전히 담당할 수 있는 여건 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수익사업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미비점에 대한 보완방안을 찾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방이사의 구성비를 2분의 1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외국선교회에서 설립된 종교계 대학과 종립대학들은 이미 개방이사 성격을 갖고 있다”며 “구성비를 정하면 사학의 자주성과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사무총장은 사학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도 했다. 그는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은 이사장이 아닌 이사회가 하도록 돼 있지만, 사립학교법 자체에서 스스로 모순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이사장이나 학교장 단독으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대상은 이사장과 학교장으로만 하고 있다”며 “이는 이사장과 학교장의 우월적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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