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일만에 교육위 법안소위 개최…자유한국당 불참
고등교육 법안은 안건 중 42번 이후…논의 기대 힘들어

비어있는 자유한국당 좌석.(사진=한국대학신문DB)
비어있는 자유한국당 좌석.(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7주 만에 국회가 열렸지만, 고등교육법안 논의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다. 여야 극한대치로 4월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은 지 49일 만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불참하면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비롯해 교육시설 안전법, 지역인재 육성법, 사학법 개정안 등 97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이 중 국가교육위와 교육시설에 관한 법안을 우선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의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연기됐다. 

소위원장을 맡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둘째 주․넷째 주 수요일에 법안소위를 개최하기로 합의를 한 바가 있다”며 “자유한국당 의견을 받아서 5월 소위를 개최하지 않았지만, 국회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는 국민의 질책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지금이라도 참석해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민생법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더는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선물을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기 힘든 임계점에 달했다”며 “교육위도 시급한 법안이 산적해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시설 안전에 대한 재정 등 밤새우면서 논의해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서영교 의원도 “지역 주민들이 ‘국회에서 왜 일을 하지 않느냐’고 묻는다”면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제 국회의원들은 자기 업무를 해야 한다.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많은 부분이 스톱이 된다”고 전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논의에 참여하기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유아교육과 관련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주장을 관철하고 싶다면 장외가 아니라 바로 국회에서, 법안소위에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특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안의 경우 교육부에 대한 질의 이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여야 간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논의는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등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안은 42~97번째 있어, 논의 진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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