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규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교수, 전국 136개 전문대 총장단에게 ‘강사법’ 경과보고

강사제도 도입과 관련된 전문대학 추진경과를 전국 전문대 총장들이 집중해 듣고 있다. (사진=한명섭 기자)
강사제도 도입과 관련된 전문대학 추진경과를 전국 전문대 총장들이 집중해 듣고 있다. (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강석규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교수는 20일 부산에서 열린 ‘전문대 총장 세미나 및 임시총회’에서 강사제도 도입과 관련된 전문대학 추진 경과를 전국 136개 총장단에게 보고했다. 총장단은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이 내용적으로나 법적인 근거 등 모든 측면에서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정부차원에서 마련된 매뉴얼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으로 갈 경우 대학이 법정 싸움에서 질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강사제도 도입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3월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강사노조(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4인 △대학(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일반대 교무처장, 전문대 교무처장) 4인 △국회 추천 전문가 4인 등 모두 12명이 참여하면서 시작됐다.

전국 공청회가 진행되던 가운데 지난해 7월 13일 행사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오양현 순천제일대학교 교수는 ‘개선 협의회 합의안’에 대해 전문대학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며, 같은 날 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와 전문대학교무학사관리자협의회의 반대 시위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8월 개선협의회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간담회를 열었으며, 여기에서 전문대학은 강사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학 재정확보’와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에서는 ‘겸임교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과 원활한 정착을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것으로 건의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12월 18일 개정됐다. 아울러 2019년도 대학 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288억원도 확정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동법 시행령’ 개정안 논의로 이어졌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강사단체, 교육부로 구성된 TF팀이 꾸려졌다. 올해 초인 1월까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5차례 협의가 이뤄졌다.

당시 전문대학은 △학기개시일 전 30일 이내 임용포기나 사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긴급임용’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 △산업체 현장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겸임교원 등은 공개임용에서 예외로 두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 △강사(9시간), 겸임‧초빙교원(12시간) 등 교수시간의 상한선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점 등을 중점으로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 결과, ‘겸임교원 공개임용 예외 인정’ 여부는 전문대학에서는 예외 적용하기로 합의가 됐다. ‘긴급임용’ 절차 역시 강사제도 매뉴얼 TF에서 논의한 뒤 포함시키기로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교수시간 상한선’은 강사의 대량해고가 예상된다는 점을 우려한 강사단체의 강한 반발을 불렀으며, 결국 미반영 됐다.

강석규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교수가 '대학 강사제도 대응 추진 경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명섭 기자)
강석규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교수가 '대학 강사제도 대응 추진 경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명섭 기자)

강석규 교수는 경과 보고를 마치며, 전국 136개 총장단에게 이제는 대학 내 강사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할 때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강사제도에 대한 개선 노력이 끝난 것이 절대 아니며, 정부 정책에서 전문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 총장단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강 교수는 “전문대학 교육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으로서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여달라”며 “다만 일반대와 강사단체 중심으로 주장되는 의견은 ‘일방적인 요구와 설명이 반복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비용 가운데 국고에서 담당하는 부분은 ‘방학 중 임금의 일부’만 확보한 상태다. 최초 약속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운영 매뉴얼 본문도 아닌 ‘예상되는 질문과 답(Q&A)’ 형태로만 표현돼 있는 ‘긴급임용’ 역시 시행령에 포함시켜야 한다. 정부차원의 강사제도 개선방안 연구가 절실하며,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경과보고를 들은 영남권 대학의 총장은 “‘임금을 지급한다’와 ‘줄 수도 있다’, 법적으로 가면 말 하나 가지고 이길 수도, 질 수도 있다”며 “교육부 등 정부차원에서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마련에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법적으로 근거법이 아니라면 불충분하다. 매뉴얼만 믿고 있다면 향후 다툴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충청권 대학의 총장 역시 “명확하게 교육부 입장이 나와야 할 것 같다”며 “결국 현 상황으로만 보면 논쟁을 부를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본다. 어디에 (법)규정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정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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