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교육부 특별기획, 강사법 'A to Z'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강사제도 안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한국대학신문 DB)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강사제도 안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2010년 조선대 강사 서정민 씨가 강사의 비애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를 계기로 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2011년 12월 30일 강사법이 제정, 201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강사법은 대학과 강사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했다. 대학들은 행·재정 부담 급증을, 강사들은 대량해고를 우려했다. 결국 강사법은 7년 동안 4차례(1차 유예 2012년 12월 11일 통과, 2014년 1월 1일 시행 예정 → 2차 유예 2013년 12월 31일 통과, 2016년 1월 1일 시행 예정 → 3차 유예 2015년 12월 31일 통과, 2018년 1월 1일 시행 예정 → 4차 유예 2017년 12월 29일 통과, 2019년 1월 1일 시행 예정) 시행이 유예됐다. 이후 보완과 수정 과정을 거쳐 지난해 강사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교육부는 이달 4일 국무회의에서 강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된 뒤 강사제도 안착 방안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 대량해고, 대학 행·재정 부담 급증 우려가 여전하다. 의견도 분분하다. 본지가 교육부와 공동으로 강사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Q&A로 정리했다.

Q1.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과 강사법 시행령(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설명한다면.
강사법의 주요 내용은 교원의 종류로 ‘강사’를 신설하고, 소청심사 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다. 단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상 일반 규정(임용·보수·명예퇴직·휴직·징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는 강사를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 강사 임용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3년까지 재임용 절차가 보장된다. 재임용 심사 결과에 따라 재임용 탈락이 가능하다. 방학 중 임금 지급 등 세부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한다.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이하 겸·초빙교원)도 강사 규정이 준용된다. 하지만 교원소청권, 재임용 절차 보장,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강사법 시행령의 핵심은 공개임용이다. 앞으로 강사와 겸임교원 등 전체 비전임 교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임용된다. 명예교수는 공개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Q2. 겸·초빙교원은 통상 연초에 1년 단위로 계약한다. 올 초에 이미 겸·초빙교원 임용이 마무리됐는데 8월 1일 강사법 시행에 맞춰 공개임용 절차를 새로 실시해야 되나.
그렇지 않다. 기존 계약대로 진행하면 된다. 단 8월 1일 이후 겸·초빙교원을 임용할 경우 강사법에 따라야 한다.

Q3. 겸·초빙교원의 자격 요건은.
겸임교원은 순수 학술 이론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현장실무 경험이 필요한 교과의 교수를 담당한다. 초빙교원은 조교수 이상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특수 교과를 담당한다.

Q4. 강사 공개임용 절차는.
강사임용계획 확정 → 채용공고((5일 이상) → 심사위원회(서류심사+면접) → 교원(대학)인사위원회(검증·심의·의결) → 임용 확정 → 임용 계약 순으로 진행된다.

Q5. 공개임용이 대학의 행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강사 등 비전임교원의 공개임용 절차를 전임교원에 비해 간소화했다. 즉 신원조사 절차 생략, 임용 공고기간 단축, 기초·전공심사 통합 운영, 면접심사 생략 등이 가능하다.

Q6.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스스로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
 학기 개시일 전부터 30일 이후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예외적으로 대체 강사를 신속히 임용할 수 있다.

Q7. 강사 임용 이후 교수시간은.
매주 6시간 이하가 원칙이다. 필요시 9시간까지 인정된다. 겸・초빙교원은 매주 9시간 이하가 원칙이며 필요시 매주 12시간이 인정된다.

Q8. 강사의 방학 중 임금 지급 기준은.
학기 전후 각 1주씩 총 2주(연간 4주)를 방학 기간 동안 강의계획 수립, 성적 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업무 수행 기간으로 판단했다. 이를 기준으로 올해  288억원의 예산을 대학에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별 지급액은 상이할 수 있다. 현재 대학별 차등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Q9. 4대보험과 퇴직금은 어떻게 적용되나.
강사에게는 현행법상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직장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강사에게 지급된다.

Q10. 강사법 시행을 위해 약 27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약 2700억원의 예산은 방학 중 임금을 방학기간 전체(1년 4개월)로 산정하고 직장건강보험료와 소정 의 근로시간 고려 없이 강사 전체를 퇴직금 지급 대상자로 포함, 계산한 금액이다. 따라서 실제 필요 예산보다 약 1888억원 과다 추정된 금액이다.

Q11. 그러나 대학들이 재정 부담을 호소하고 있지 않나.
교육부는 대학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과 함께 노력할 것이며,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1년 이상 임용과 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자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소요 예산 확보를 추진한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강사법 시행 이후 1년 경과 시점인 2020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Q12.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을 강사 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나.
올해 국립대 육성사업으로 총 1504억원이,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총 8596억원이 지원된다. 국립대 육성사업 예산은 강사 연구지원 등에,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강사 근무환경 개선 등에 집행할 수 있다.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대학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강좌 담당 강사(신규 채용) 인건비와 강사 공개임용제도 운영비로도 활용 가능하다.

Q13. 강사법에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이유는.
대학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정부의 예산 지원은 대학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로 봐야 한다. 특히 강사법은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강사는 교원이자 학문후속세대다. 대학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연구를 통해 학문 생태계를 유지한다. 이에 대학 교육의 질과 관련이 높다. 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통해 대학 교육의 질이 개선될 것이다.

Q14. 차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 강사 고용 안정화 지표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고,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가.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강의 규모 적절성 지표 점수는 총 75점(1단계 15지표)에서 1점이었다. 그러나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강의 규모 적절성 지표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표는 올해 내로 확정된다.

Q15. 마지막으로 대학에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강사법은 7년간 유예를 거쳐 마침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도 안착을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출처: 교육부
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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