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문대교협 임시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재복 김포대학교 총장(가운데)과 이를 듣고 있는 총장들. (사진=한명섭 기자)
21일 전문대교협 임시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재복 김포대학교 총장(가운데)과 이를 듣고 있는 총장들. (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등록금 동결이 10년 째 이어지고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총장단은 대학 재정 악화의 심각성이 비단 전문대학만의 문제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일반대와 전문대 총장이 함께 등록금 인상을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21일 열린 전문대교협 임시총회에서는 보고안건으로 2019년 정기총회 의사록과 전문대학 현안사항, 전문대교협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이 보고안건으로 상정됐다. 보고가 이뤄진 뒤 이기우 전문대교협 회장은 전문대학 현안사항, 전문대교협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총장단의 의견을 구했다.

김재복 김포대학교 총장은 대학 재정의 어려움이 일반대와 전문대 전체의 문제임을 강조하고 등록금 인상을 위해 전문대교협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논의를 진행하고, 전체 대학 총장들이 함께 목소리를 낼 것을 제안했다.

김재복 총장은 “전문대뿐 아니라 일반대도 등록금 동결과 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수차 나온 이야기”라며 “얼마 전 일반대와 전문대 재정현황 요약표를 봤다. 전문대학 수익경비와 운영경비가 각 대학별로 10억원에서 20억원씩 적자였다. 일반대도 50억원에서 100억원 사이의 적자 현황을 보였다. 등록금 대비 인건비 비율도 전문대나 일반대가 65%에서 70% 사이로 비슷했다. 장학금을 15~16% 정도 지급하고 나면 등록금 수입 중 대학 운영을 위해 쓸 수 있는 부분은 불과 20% 정도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보고안건의 내용도 무척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긴요한 것이 10년간 등록금이 동결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총장들이 인상 목소리를 낼 때가 이미 지났다. 법에는 물가인상률 만큼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돼 있음에도 국가 정책에 의해 동결돼 왔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등록금 인상을 위해 대학 총장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하며 전문대교협과 대교협간 협의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전문대교협과 대교협이 협의해서 총장들 명의로 결의해야 한다. 양 협의회가 논의해 다음 총회에서는 함께 결의하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란다”면서 “개별 대학이 등록금 동결을 거부하긴 어렵지만, 전체 대학이 한꺼번에 결의하고 인상을 추진한다면 마냥 불가능하리라 보진 않는다. 국민들도 이에 공감을 표시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기우 회장은 “교육부와의 고등직업 정책 공동 TF에서 가장 많은 시간에 걸쳐 토론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다. 우리들이 줄기차게 더 노력하겠다”며 “김헌영 대교협 회장에게 의견을 전해 등록금 동결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 총장은 등록금 문제와 더불어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그는 “국립대에 대한 지원을 빼면 사립대에 대한 지원이 적고, 이를 차등지원하고 있다”며 “평가지표에 의한 배분에서 벗어나 일반대, 전문대 구분 없이 균등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학에서 생명은 자율성”이라며 재정지원에 있어 자율성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회장은 동조하며 “모든 대학이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데 특정 대학에만 지원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과거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처럼 예산 집행 정의서를 만들어 사업비 사용처를 정했다. 136개 전문대가 전부 다른데 사업비를 하나의 기준에 맞춰서 쓰라는 것이 신기할 정도”라며 “이 문제 역시 정책 TF에서 강력히 이야기했다. 일반재정지원 사업인 만큼 총장에게 사업비 집행의 책임을 맡기라는 것이다. 또 사업비 집행의 기준을 꼭 마련해야 한다면, 사업비로 쓰면 안 되는 부분만 몇 가지 열거하고 사용처를 제한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문제가 있더라도 추후 평가나 감사를 통해 시정하면 된다는 이야기도 했다. 앞으로도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