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주대 종합감사 결과 발표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공주대가 범법 행위를 저지른 교수와 무단 결근한 교수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주대는 성범죄 경력 조회 없이 강사를 채용했고 보직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교수들에게 보직수당을 지급했다.

교육부는 24일 공주대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종합감사는 지난해 7월 9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됐다. 12명의 감사인원이 투입됐으며 종합감사 결과 인사·복무 11건, 산단·연구비 8건, 예산·회계 12건, 입시·학사 13건, 시설 4건 등 총 48건이 지적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수 2명이 검찰로부터 구약식(약식명령), 불구속구공판(불구속 상태에서 공판에 회부) 처분됐지만 징계 의결 요구 없이 ‘경고’와 ‘내부종결’로 각각 처리됐다. 국립대 교수가 범죄를 저지르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과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 제3호에 따라 징계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면죄부 논란이 예상된다.

면죄부 정황은 또 있다. 생활체육지도학과 A교수는 2013년 9월 5일부터 2014년 7월 28일까지 223일간 출근하지 않았다. 개인 연가일수 44일을 감안해도 176일은 명백히 무단 결근이다. 그러나 결근 처리되지 않았다. 오히려 공주대는 A교수의 결근 기간 동안 연봉일액(176일)을 감액하지 않아 2589만3820원을 과다 지급했다.

공주대는 201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53명을 강사 등으로 채용하며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는 필수다.

또한 공주대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보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계약학과 교수 7명에게 보직수당을 지급했다. 합계 금액은 1억80만원이다. 보직수당은 엄연히 교비다. 결국 교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됐다. 공주대 교원 70명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소속기관장 허가와 근무상황 처리 없이 공무외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실시했고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직원 18명에게 출장비 총 22건, 합계 79만9270원 이 부적정하게 지급됐다.

교육부는 종합감사 결과 해당 지적 사안에 따라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부정적하게 지급된 비용의 경우 회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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