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차별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진 첫 회의

19일 삼육보건대학교에서 '전문대학 간호학과 차별 해결방안' 연구진들이 모여 회의하고 있다.
19일 삼육보건대학교에서 '전문대학 간호학과 차별 해결방안' 연구진이 모여 회의하고 있다.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전문대 간호학과 교수와 기획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문대 간호학과 운영의 어려움과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19일 전문대학 간호학과 차별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진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 관계자 및 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 관계자들은 현장실습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에 비해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게 책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회의에는 박주희 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 회장(삼육보건대학교 기획처장), 최영아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현주 서정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최금봉 조선간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기획산학처장), 김남중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기획처장, 박종순 서일대학교 기획처장, 하승한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기획정책실장)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대 기획처장들과 간호학과 교수 모두 현장실습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문대학이 일반대 간호학과보다 실습처 확보가 쉽지 않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전문대학 간호학과가 현장실습처를 구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일반대학에 비해 전문대학에는 동일 법인 내 대학병원인 ‘자대 병원’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회의에 참석한 박주희 회장과 최금봉 교수가 속한 삼육보건대학교와 조선간호대학교는 각각 학교 법인에서 삼육서울병원과 조선대학교 병원을 갖고 있어 해당 병원으로 실습생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전문대학 중 자대 병원을 갖고 있는 곳은 의과대학 내 간호학과를 두고 있는 일반대보다 적다.

그렇다보니 학기 중 장기 현장실습을 하기 위해 무리하게 유연학기제가 운영된다는 지적이다. 비교적 협조가 잘 이뤄지는 자대 병원과 달리 일반 병원들은 단기 실습이나 일주일 중 일부만 실습을 나오는 경우를 꺼리기 때문이다.

최영아 교수는 “간호학과는 이론교육과 실습을 병행하는 형태로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월·화·수요일은 학교에서 이론 과목을 공부하고 목·금요일에는 실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문대는 자대 병원이 없는 경우가 많아 한 학기 중 8주는 이론수업을, 나머지 8주는 현장실습을 하는 경우가 많다. 요일별로 이론과 실습을 나눠 진행하거나 격주로 실습과 이론을 반복하는 것은 자대 병원이 있는 경우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습처 확보의 어려움으로 특히 전문대 간호학과에서 유연학기제가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다. 하승한 교수는 “유연학기제가 현장실습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내용이 방대한 간호학 이론을 8주 만에 학생들이 습득하기는 쉽지 않다. 간호학과 이론 수업자료는 두께만도 상당하다. 그런데 유연학기제는 8주 안에 두 배에 달하는 이론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수업하다보면 수업을 따라오기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있다”면서 “교수 역시 수업 준비에 어려움이 상당하다. 충분한 수업 준비 시간이 필요한데 8주 안에 모든 이론수업을 진행하려니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현장실습의 질 문제도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전문대뿐 아니라 간호학과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실습처 확보가 어려워지는 것뿐 아니라 환자 및 보호자들이 실습생에게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꺼려하는 상황에서 실습생들이 ‘실습’이 아닌 ‘관찰’ 위주로 현장실습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간호실습 시스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현장실습에 대한 건강검진 비용 지원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실습생은 실습 전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지만 대학별로 지원유무나 범위가 상이한 상황이다.

최금봉 교수는 “조선간호대학교에서는 그동안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지원비로 건강보험비를 보전해줬다”고 말했다. 이에 김남중 기획처장은 “현재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는 간호실습생에 대한 건강검진 비용을 사업비로 지출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순 기획처장은 “현장실습생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으로서 현장에 나가기 전 건강검진을 받게 돼 있는 만큼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평원과 기관평가인증의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 차이도 시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평원은 학사학위과정 기준 전임교원 확보율을 법정 정원 61%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은 현재 전임교원 확보율을 50.0% 이상으로 두고 있다.

김남중 처장은 두 인증에서의 전임교원 확보율 차이에 대해 연구하고 이슈화해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는 전문대 기관평가인증에 비해 10%p 이상 높은 전임교원 확보율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61% 이상이어야 하는 것인지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간호학과는 교원 강의 시수 상한선을 12시수로 정했는데, 학과 특성상 교수들이 초과강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재정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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