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교협 제시한 28건 중 13건 수용
교육부도 자체적으로 6건의 과제 발굴

장경남 숭실대 교수
장경남 숭실대 교수가 대교협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서 '대학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교육부가 대교협이 제시한 산학협력 분야 규제 개선안 7건을 모두 수용했다. 또한,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조건 완화 및 국고재정지원사업신설 건도 수용 의사를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7일 여수시 여수엠블호텔에서 하계 대학총장세미나를 열고 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정책 공동TF가 논의한 ‘대학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를 맡은 장경남 숭실대 교수는 대교협이 교육부에 건의한 규제 개선안과 추진현황 및 계획에 관해 설명하며 28건 중 13건이 수용됐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대학들로부터 받은 규제개선 요청 모아 총 28건의 건의 규제 개선안을 발굴했다. △산학협력 분야(7건) △대학정원 분야(2건) △대학인사 분야(4건) △대학설립운영/시설 분야(4건) △대학 행‧재정 개선 분야(3건) △평가 분야(3건) △등록금 분야(2건) △기타(3건)다. 

이들 중 교육부는 13건을 수용하기로 밝혔다. 장 교수는 “나머지 6건은 일부수용, 9건은 신중검토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산학협력 분야 7건을 모두 수용했다. 수용한 건의사항은 △대학 산학협력단 장애인 고용 기준 개선 △산학협력단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개선 △산학협력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법조항의 일몰적용 배제 △산학협력단의 지방세 적용의 차별과세 개선 등이다. 

또한, △산학협력단의 교육서비스업을 비수익사업으로 구분 △산학협력단의 기술현물 출자를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요청 △산학협력단이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명시하고 실비변상적 급여를 신설 등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혔다. 

장 교수는 “다만,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사립대학 임면보고 개선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처분시 처분조건 개선/완화 △국고재정지원사업신설 등을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대학이 요구한 대학 학생 정원 조정 개선이나 대학 확충 신규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교지에 대한 각종 세금에 대한 규제 완화는 사실상 수용이 힘들다는 입장을 밝혀, 대교협에서 지속해서 건의하기로 했다. 

교육부 차원에서도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6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정원‧학사(2건) △재산‧회계(3건) △기타(1건)이다. 

정원‧학사와 관련해 현재 입학정원 없는 학과가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에 교육부는 총 정원 범위 내 입학정원 없는 융합학과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29조 개정이 필요하다. 

재산‧회계 분야에서 현행법상 법인과 학교의 사용 불가능한 자산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폐기해야 한다. 이를 학교장에게 위임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법인의 금전 차입행위는 관할청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했다. 이를 보고사항으로 변경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장 교수는 “규제는 대학교육 혁신도 규제한다”며 “대교협에서 지속해서 규제완화를 건의하며 전문가 간담회 및 국회 세미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교협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7월 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산학협력 규제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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