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 개최

대교협 하계 세미나에 참석한 대학 총장들이 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다.(사진 = 한명섭 기자)
대교협 하계 세미나에 참석한 대학 총장들이 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다.(사진 = 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정성민·이하은 기자] 대학들의 재정난 호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인상이 또다시 무산됐다. 또한 강사법이 8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강사법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헌영 강원대 총장·이하 대교협)는 27일 여수시 엠블호텔에서 '고등교육 혁신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전국 120여 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개회식 △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정책 공동 TF 과제 논의 △종합토론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정책 공동 TF 과제 논의 주제는 대학재정 확충 방안, 대학평가 부담 완화 방안, 대학규제 개선 방안이었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실·국·과장들이 참석했고 만찬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초청으로 진행됐다.

김헌영 대교협 회장, "고등교육 공공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 위해 재정지원 방안 마련" = 김헌영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사물인터넷의 발달과 구글의 알파고가 보여주듯이 인공지능(AI)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은 사회를 더욱 변화시키고 있다"면서 "세계 대학들은 AI뿐 아니라 빅데이터·블록체인·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고, 미국 MIT는 AI 단과대학을 설립하는 데 10억 달러(약 1조원)를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우리 대학들도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며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학의 생존뿐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현재 위기를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학생 개개인의 역량 개발을 위한 고등교육의 질 향상,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학사체계, 미래 전략산업 인재 양성에 대한 집중 투자 등 다양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속히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아울러 대학평가 방식도 대학별 설립 목적과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해 사회적ㆍ공공적 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대학기본역량진단과 기관평가인증제는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대학평가에 대한 현장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유도하고, 정부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고등교육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영 회장이 개회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헌영 회장이 개회식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반값등록금정책 폐지 건의했지만 무산 = 대교협은 세미나에서 '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정책 공동 TF' 합의(안)을 △대학 재정 확충 방안 △대학 평가 부담 완화 방안 △대학규제 개선 방안으로 구분, 발표했다.

대학 재정 확충 방안 공동 TF 합의(안) 발표는 김병주 영남대 교수(공동 TF 재정분과위원장)가 맡았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015년 기준 OECD 평균의 64.6% 수준으로 OECD 회원국 32개국 가운데 26위로 낮은 편"이라면서 "우리나라는 소득 대비 고등교육 재정 투자 비중이 높은 편이나 민간 부담은 크고, 정부 투자는 저조한 구조"라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대교협은 공동 TF에서 대학 재정 확충 방안으로 반값등록금정책 폐지와 등록금 자율 결정,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를 제안했다. 그러나 모두 무산됐다. 유은혜 부총리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5회 서울총장포럼에서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등록금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등록금을 인상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개선이 검토된다. 김 교수는 "2017년 교내장학금 규모는 2011년 대비 17.2%(3220억원) 증가했다. 등록금 수입의 21.9% 수준"이라며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조건 가운데 과도한 교내장학금 유치·확충 등 기존 기준 개선을 통해 대학 간 형평성 제고를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A대학의 교내장학금 비율이 15%라면 A대학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하기 위해 교내장학금 비율을 15%로 유지하거나, 15%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는 고스란히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국가장학금 Ⅱ유형 불이익 없이 대학들이 교내장학금 비율을 자유롭게 책정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사립대의 국가유공자 학비 면제분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과 적정 등록금 수준 검토 방안도 공동 TF 합의(안)에 포함됐다. 김 교수는 "사립대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학비 면제분을 국가가 전액 보전하도록 법률 개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대학별 적정 등록금 수준 모색을 위해 대학의 수입, 지출 구조 분석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와 대교협은 공동 TF를 통해 재정지원사업 예산 확대를 통한 고등교육재정 지원 확대(2020년 교육부 요구안 반영 노력), 대학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신규 재정지원사업 지속 발굴, 재정지원 법률 제정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 등에 합의했다.

대학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부-대교협 공동 TF는 연말까지 진단과 인증 간 유사지표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동 TF는 대학평가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진단‧인증 간 공통‧유사지표를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발표를 맡은 정근주 부경대 교수는 “진단과 인증 이원화로 평가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2021년은 진단‧인증 모두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는 시기이기에 공통‧유사지표 연계안을 합의했다“고 전했다. 

진단‧인증 지표 현황을 보면 일반대학 대상으로 대학기본역량진단 지표는 15개, 기관평가인증 지표는 30개다. 구체적으로 정량지표 중 산출식이 동일‧유사한 지표는 △전임교원 확보율 △장학금 지급률 △교사 확보율 △시간강사 보수수준 등 4개다. 정량적 정성지표 중 하위요소 유사지표는 7개로 △발전계획 및 특성화 △교양‧전공 교육과정 및 강의개선 △수업 관리 및 학생 평가 △학생 학습 역량 △진로‧심리상담지원 △취‧창업 지원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등이 있다. 정 교수는 “실질적인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량적 정성지표 중심으로 연계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1년 진단‧인증 지표 연계 방안은 정량적 정성지표 중 동일‧유사한 하위요소에 대한 보고서 작성 서식 등을 통일해 공통으로 활용한다. 또한, 진단‧인증 간 일치하지 않는 지표 및 하위요소의 경우 하위요소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지표를 간소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단‧인증 지표 간 연계 가능성을 올해 내 검토하기로 했다. 정 교수는 재검토 시 “△지표의 변별력 △다른 지표와의 중복성 △대학의 수용도를 고려해 보고서 작성 서식 등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대교협이 제시한 산학협력 분야 규제 개선안 7건은 모두 수용했다. 또한,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조건 완화 및 국고재정지원사업신설 건도 수용 의사를 밝혔다. 발표를 맡은 장경남 숭실대 교수는 대교협이 교육부에 건의한 규제 개선안과 추진현황 및 계획에 관해 설명하며 28건 중 13건이 수용됐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대학들로부터 받은 규제개선 요청을 모아 총 28건의 건의 규제 개선안을 발굴했다. △산학협력 분야(7건) △대학정원 분야(2건) △대학인사 분야(4건) △대학설립운영/시설 분야(4건) △대학 행‧재정 개선 분야(3건) △평가 분야(3건) △등록금 분야(2건) △기타(3건)다. 이들 중 교육부는 13건을 수용하기로 밝혔다. 장 교수는 “나머지 6건은 일부수용, 9건은 신중검토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산학협력 분야 7건을 모두 수용했다. 수용한 건의사항은 △대학 산학협력단 장애인 고용 기준 개선 △산학협력단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개선 △산학협력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법조항의 일몰적용 배제 △산학협력단의 지방세 적용의 차별과세 개선 등이다.

또한, △산학협력단의 교육서비스업을 비수익사업으로 구분 △산학협력단의 기술현물 출자를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요청 △산학협력단이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명시하고 실비변상적 급여 신설 등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혔다. 장 교수는 “다만,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사립대학 임면보고 개선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시 처분조건 개선ㆍ완화 △국고재정지원사업신설 등을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대학이 요구한 대학 학생 정원 조정 개선이나 대학 확충 신규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교지에 대한 각종 세금 규제 완화는 사실상 수용이 힘들다는 입장을 밝혀, 대교협에서 지속해서 건의하기로 했다. 교육부 차원에서도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6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정원‧학사(2건) △재산‧회계(3건) △기타(1건)다.

(오른쪽부터)​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대교협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토론을 진행했다.(사진 = 한명섭 기자)​
(오른쪽부터)​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대교협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토론을 진행했다.(사진 = 한명섭 기자)​

강사 고용 지표 평가 방안 공개, 강사법 우려 여전 = 김도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은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 학문후속세대 육성 지원을 위한 지표 검토안을 공개했다. 

김 과장은 "적극적으로 강사 등 학문후속세대를 보호·육성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면서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BK21 후속사업 선정, 차기 대학 기본역량진단, 방학 중 임금 등 재정지원사업에서도 학문후속세대 보호·육성에 적극적이면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의 경우 전체 평가지표 배점(100점)에서 '총강좌 수(5% 내외)'와 '강사 강의 담당 비율(5% 내외)'이 10% 내외 반영된다. 총강좌 수는 2016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평균(매 2학기) 대비 2019년 2학기 총 강좌 수 변동이 반영된다. 강사 강의 담당 비율은 2016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평균(매 2학기) 대비 2019년 2학기 비전임교원 담당 가운데 강사 담당 비율 변동이 반영된다.

BK21 후속사업 선정지표의 경우 전체 4대 평가영역(연구단 구성, 교육역량, 연구역량, 대학원 혁신) 가운데 대학원 혁신 영역에서 강사와 박사 후 연구원 등 학문후속세대 대상 강의 기회 제공 반영 비율이 확대될 예정이다. 단 교육부는 대학원 혁신 지원비 기본금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 과장은 "최근 3년간(2016~2018년) 석·박사 배출 인력 대비 2019년 2학기 강사와 박사 후 연구원 등 학문후속세대 대상 강의 기회 제공 실적과 향후 계획을 평가할 것"이라며 "본교 출신인지, 타교 출신인지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 기본역량진단과 연계, 시행되기 때문에 차기 대학 기본역량진단(2021년 시행 예정)의 경우 대학혁신지원사업 평가항목(총강좌 수, 강사 담당 비율)이 반영되고 강의 규모 적절성 평가지표 배점이 2점으로 확대된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는 1점 반영됐다.

그러나 종합토론에서 강사법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정홍섭 동명대 총장은 "강사법이 개선됐지만 답답한 부분이 많다. (강사법은) 대학에 또 하나의 규제다. 열악한 강사들의 환경과 처우개선에 동의하지만 (강사법이) 잘못 만들어지면 강사들을 오히려 애먹인다"고 지적했다. 

김성익 삼육대 총장은 "1,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하면서 (전임교원확보율) 평가점수를 잘 받기 위해 강사보다 교육중심교수를 채용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강사가 줄어드는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 일괄적으로 숫자만 파악하면 그런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영섭 부경대 총장은 "강사 단가가 정해져 있지 않다"며 "부산 지역 어느 국립대는 10만원 수준이고 사립대는 4만원이면 사립대 강사들이 10만원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대학들의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김 실장은 "2011년 제정된 강사법은 강사단체와 대학 모두 부담이 커서 강사단체, 대학들과 어느 정도 합의해 실행 가능한 안을 만들었다. 강사법은 새로운 제도다. 같이 노력해줬으면 한다"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계속 고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