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사업은 연차평가, “경쟁 부추겨”
“강사법 시행령 겸임교원 자격기준 제한 조항, 법률 위임범위 벗어나”

황홍규 사무총장이 28일 세미나에서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규제와 위기 극복 방안'을 발표했다.
황홍규 사무총장이 28일 세미나에서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규제와 위기 극복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지난 정부가 법률적 근거 없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의해서 법률에 허용된 등록금 인상도 못하게 해 문제가 많았다. 현 정부가 해결하기를 기대했는데 여전히 그렇지 않아 대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8일 여수시 엠블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대학총장세미나에서 황홍규 대교협 사무총장은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규제와 위기 극복 방안’을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황 사무총장은 재정, 평가 분야에서 존재하는 대학규제를 소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 가뭄에 단비처럼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주기를 대학사회가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정 허용 범위 내에서만이라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황 사무총장은 “법정 허용 범위 내에서 올려도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따라서 대학들이 등록금을 무조건 올리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가와 관련해서는 연차평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황 사무총장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연차평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대학들의 협력이 아닌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재정 결손 보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 법무담당 사무관의 경력을 살려 규제조항의 법률적 검토의견을 내기도 했다. 강사법 시행령이 법률에 명시한 겸임교원의 자격조건 제한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언급했다.

그는 “직업선택과 관련해 겸임교원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만 돼 있다”며 "대교협이 의견을 제시했지만, 늦게 제출해 반영되지 못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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