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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단체, 직원단체도 반기···교육부 '사면초가'

  • 기자명 정성민 기자
  • 입력 2019.07.01 17:22
  • 수정 2019.07.01 17:23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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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2019-07-01 23:03:36
연구나 학생지도는 교원업적평가, 즉 자신의 승진이나 계약을 위한 일이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대학인증평가등 유사한 평가를 통해 대학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
제일 큰 문제는 각종평가에서 교원의 확보율 등, 교원관련 평가지표는 세밀하게 발굴하고 평가하면서, 대학의 주요 학사를 담당하는 직원확보, 역할 등의 관련 지표는 거의 없앴다. 직원은 겸직을 많이 부여 받아 업무과중이다. 대학등록금은 예전과 동일한 수준이상인데 교직원의 구성은 정규직보다는 기간제, 계약제, 연봉제로 확대,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어 교육서비스의 질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지표는 평가사업의 구상이나 실제평가를 교원이 하기 때문에 자신의 몫은 확보해 놓은 꼴이다. 직원확보는 예전에 대학설립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으나 지금은 없다.
박사 2019-07-01 23:19:09
세월이 변해서 교원노조가 생기는 걸 반대할 수는 없다. 자신의 권리를 더 보장받게다는데 말이다. 그러나 대학의 구성원이 교수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 교원의 정년 65세를 60세로 내리자 했을 때 초중고 교원만 손 봤다. 싸움해서 62세로. 나이 들어 학문의 경지에 이를 지 모르지만 수업을 받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매우 고통이다. 분명 모두는 아니지만 60세 노인이 되면 열정도 힘도 빠져서 역동적인 수업은 기대할 수 없고 대충하는 수업이 많아 진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보직을 맡으면서 수업의 시수는 줄어 들고 고액의 월급을 받는데, 후배들은 65세의 할배의 퇴직을 기다리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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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참에 교육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온갖 혼란스런 평가와 교육정책을 만드는 교파라치는 누굴까
박사 2019-07-01 22:38:36
예전에 교원의 고용이나 교권에 문제가 많아서 교원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교원을 보호하고 있다. 목적이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여서 일반 근로자와 분명 구분된다. 해서 특수한 집단이라서 그동안 노조를 허락하지 않았다. 교수의 경우 고등교육법은 학기 중 주당 9시간의 수업을 한다. 비교대상은 아니지만 일반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주 5일 40시간이다. 수업만 따지면 학기당 15주*9시간(1주)=135시간/8시간(1일)=17일. 교수는 수업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학생을 지도하기 때문이란다. 연구나 수업의 준비는 긴 방학이나 주중에 해도되는데 말이다. 노조가 생긴다면 일반근로자와 동급의 근로가 부여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석사 2019-07-03 15:30:42
각종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것 중 평가대상의 해당 학사업무에 대해 담당직원의 필요 인원을 못 박아놓고 있다. 그러나 겸직을 모두 허용하는 평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결국 담당은 본인이 하는 업무 100에다 겸직하는 업무 100을 더하는 구조다. 이럴바엔 필요인원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직원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가정생활을 포기한 로봇도 아닌데 말이다.
교수는 연구자이다. 해당 전공에 대한 연구자인데 관련도 없는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다양한 평가작업에 교수라는 직함때문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한다.
전공여부를 떠나서 식견이 없는 이들을 평가작업이나 교육정책 수립의 고견자로 세우고 교육부는 책임을 회피한다.
대학에 교육부 관료출신자의 진입후 평가. 재정지원사업 결과 주시할 필요
정 임 2019-07-01 22:09:52
언젠가는 가야할 길, 응원합니다. 금세 교육계가 정상화 되긴 힘들지라도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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