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소재지 고용노동부지청에 계획서 제출하면 인정

한국대학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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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대학가가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에 돌입한다. 대학 입학 부서는 업무 특성을 고려, 탄력근무제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를 포함, 1주 근무시간을 최장 52시간까지 제한하는 것이 골자.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면 사업주에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기는 300인 이상 2018년 7월 1일, 50인 이상~300인 미만 2020년 1월 1일, 5인 이상~50인 미만 2021년 7월 1일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21개 업종(특례업종 제외)은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21개 업종에는 대학 등 교육서비스를 비롯해 숙박, 음식·주점, 도·소매, 사회복지 서비스, 연구·개발 등이 해당된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대학가의 최대 관건은 입학 부서였다. 입학 부서는 업무 특성상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는 "대입 업무에 한해 주 52시간 적용을 배제하거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할 때까지 계도 기간을 달라"고 교육부에 공식 요청한 바 있다. 

탄력근무제는 유연근무제(근로자가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 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51조에 근거하고 있다.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 일정 기간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것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용부도 대학 입학 부서의 특성을 인정, 탄력근무제 기간의 확대에 공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탄력근무제 기간이 최장 3개월이다. 대학 입학 부서의 통상 입시 전형 기간이 당해 연도 9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임을 감안하면, 탄력근무제 기간이 최장 6개월 요구된다. 

문제는 탄력근무제 기간 확대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부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임시책을 마련했다. 이에 대학은 해당 지역 고용노동부지청에 탄력근무제 계획서를 제출하면 최장 6개월까지 탄력근무제를 인정받을 수 있다. 대학 입장에서 한숨 돌린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탄력근무제 계획서를 빠짐없이 제출하도록 공문으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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