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6일 대전보건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전문대학국제교류관리자협의회 임시총회 및 3주기 인증제 개선 토론회에서 관리자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국제교류부서장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4월 26일 대전보건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전문대학국제교류관리자협의회 임시총회 및 3주기 인증제 개선 토론회에서 관리자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국제교류부서장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앞으로는 일반대와 전문대를 분리해 진행해야 한다는 전문대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대 국제교류업무 관계자는 현 인증제가 전문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악순환’을 일으킨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교육국제화역량 3주기 인증 시행을 앞두고 인증제 운영 방안 가안을 만들어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일반대 및 전문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전문대에서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 한국전문대학국제교류부서장협의회(이하 부서장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국제교류관리자협의회(이하 관리자협의회)가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는 매년 평가가 진행되며, 불법체류율‧중도탈락률‧외국인유학생 등록금 부담률‧의료보험 가입률‧언어능력 등을 심사한다. 불법체류율은 외국인 유학생 중 불법체류자의 비율을 나타낸다.

평가 결과 인증대학과 하위대학이 판정되고, 인증대학 중 불법체류율이 1% 미만인 대학은 최우수 판정인 ‘불법체류율 1% 미만 대학’으로 선정한다. 또한 하위대학 중 불법체류율이 10% 이상인 대학은 컨설팅 대학, 20% 이상인 대학은 비자제한 대학으로 분류된다.

특히 인증대학 판정 시에는 유학생 숫자를 고려해 불법체류율 기준이 나뉜다. 유학생 수 100명 미만인 대학은 불법체류율 4% 미만, 유학생 100~500명 사이의 대학은 3% 미만, 500명 이상 대학은 2% 미만이면 인증대학으로 판정된다. 산정 값이 모수의 영향을 받는 것을 고려해 급간을 설정한 것이다.

이처럼 불법체류율은 인증의 주요 평가 지표다. 논의에 참여 중인 전문대 3개 협의회는 이 불법체류율 산정 방식을 문제 삼고 있다. 전문대는 일반대에 비해 외국인 유학생 모집 분야와 유학생 숫자가 적을 뿐 아니라 불법체류 확률이 낮은 유학생은 대부분 일반대 유학생에 해당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박종식 관리자협의회 회장(동원대학교 국제교육원 팀장)은 “일반대는 어학연수생은 물론 석사, 박사과정과 연구생, 교환학생, 공동학위생에 이르기까지 학문중심과정 유학생을 선발하는 다양한 방법을 갖고 있다. 학문중심과정 유학생은 불법체류를 거의 하지 않는다. 불법체류율을 산정할 때 이들은 ‘우량모수’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며 “반면에 전문대학은 어학연수생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전문대교협에 따르면 2018년 전문대학 외국인 유학생 9642명 중 어학연수생은 약 61%에 해당하는 5942명으로 학위과정생(3718명, 약 39%)보다 많았다.

부서장협의회 전 회장인 김홍길 경남정보대학교 교수는 6월 20일 열린 전문대교협 총장 세미나에서 3주기 인증과 관련해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는 “일반대는 전문대보다 외국인 유학생 수가 훨씬 많다. 2018년 총유학생 수는 14만2205명으로, 일반대 유학생은 13만2563명이다. 전체 유학생 중 전문대 유학생은 6.8% 남짓”이라며 “불법체류율 산정에서 전문대는 분모의 수가 적어 이탈자 수가 조금만 늘어도 일반대에 비해 산정 값이 매우 큰 차이가 난다. 이대로라면 10명의 불법체류자를 발생시킨 대학이 100명의 불법체류자를 만든 대학보다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전문대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홍길 교수는 “전문대의 경우 97개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워낙 규모가 작아 유학생 수가 10명 미만인 대학만 33개교, 11명에서 50명 사이인 곳도 24개교다. 100명 이하인 곳만 합치면 유학생을 유치한 전문대학 중 85%가 해당된다. 일반대와 같은 기준으로는 인증대학 판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유학생 숫자별 불법체류율 판정 구간에서 전문대의 현실을 고려한 구간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전문대학 국제교육원 관계자는 인증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아무리 외국인 유학생을 관리하고 불법체류를 막아도 몇 명만 도망가 버리면 바로 불법체류율에 큰 영향이 생긴다. 결국 이 때문에 인증에서 낮은 평가를 받게 되면 유학생 모집은 더 어려워지고 그럴수록 불법체류율 산정에는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대에서는 이런 상황을 들어 전문대와 일반대를 분리해 인증제를 시행하고 전문대에 대한 불법체류율 판정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문대 3개 협의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이들 협의회는 전문대에 별도로 적용할 판정 기준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현 판정 기준과 달리 전문대 판정 기준을 불법체류율 1% 미만 대학은 ‘2% 미만’으로 완화하고, 인증대학 중에서도 유학생 수 50명 미만 대학에 대한 구간을 신설해 불법체류율 6% 미만일 경우 인증대학으로 판정해 달라는 것이 그 내용이다.

또 유학생 수 50~100명 사이의 대학은 불법체류율 5% 미만, 100명 이상 대학은 4% 미만으로 하고 컨설팅 대학과 비자제한 대학도 역시 △50명 미만 △50~100명 사이 △100명 이상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구간에 대한 컨설팅 대학의 불법체류율은 각각 △30% 이상 △25% 이상 △20% 이상으로, 비자제한 대학은 각각 △50% 이상 △45% 이상 △40% 이상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전문대 3개 협의회는 인증제와 관련해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7월 중 전문가자문위원 간담회를 통해 일반대 및 전문대 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추가로 진행한 뒤 7월 말 또는 8월 초에 3주기 인증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