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한주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 고문

양한주 고문
양한주 고문

“재정난으로 인해 매물로 나온 대학들이 쏟아지지만 인수할 학교법인이 없다. 적자 운영 대학과 교직원 급여 동결 및 급여 체불 대학이 속출하고 있다. 폐교 대학들은 재산 매각이 어려워 부채를 청산하지 못하고, 빚을 못 갚아 채권자로부터 파산신청을 당한 학교법인도 있다. 대학들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10년 이상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감소로 등록금 수입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5월 23일 자 조선일보 기획기사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 망하는 건 옛말, 한 번에 우르르 무너질 것’에 나온 내용이다. 대학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대학가의 신음 소리다. 그럼에도 정부는 학생들의 학비 부담 경감 및 등록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학의 등록금 인상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학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강사제도 안착을 위한 정부 정책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재정지원 여부와 연계하겠다고 한다.

2018학년도 고등교육기관 전체 입학정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공립대학 구성비는 24.6%에 불과하고 사립대학 구성비가 75.4%를 차지하고 있다. 대학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는 24.6%뿐이라는 정부의 인식이 고착화된 것 같아 안타깝다. 교육의 책무가 사립대학에만 있는가? 국가가 사립대학에 75.4%의 대학교육을 위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정부는 등록금 인상, 국고지원을 하거나 사립대학 운영에 필요한 적정규모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등교육 재원의 50%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육 재원 부족으로 대학 교육의 질이 저하되면 전적으로 국가 책임이다. 사립대학의 등록금책정을 통제하고 국고지원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는 대학의 재정운용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사립대학의 구체적인 재정운용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른 재정운용정책을 제시한 바가 없다.

이에 필자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2016년도 및 2018년도 전문대학 재정분석보고서와 각 연도 자금계산서를 토대로 사립 전문대학의 재정운용실태를 분석했다. 그 결과를 보면 우선 법인‧교비‧산단회계를 합한 자금수입 총계는 2011년 5조7137억원 대비 2017년 5조8295억원으로 1158억원(2.03%)이 증가했다. 그러나 자금수입 총계에는 학생들의 등록금보조금인 국가장학금과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집행만 가능한 목적성 사업비인 재정지원 수혜액이 포함됐기에 이를 제외한 실질자금수입 총계를 실질적인 대학운영수입으로 봐야 한다.

또한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실질자금수입총계에 의하면 2011년 5조 5513억원 대비 2017년 4조8282억원으로 자금수입 총계는 13%에 해당하는 7231억원 감소했다. 2017년도에는 자금수입총계보다 1조13억원 감소했다. 그리고 국가장학금과 재정지원수혜금을 제외한 실질자금수입총계에 의하면 2011년 5조876억원 대비 2017년 4조3091억원으로 자금수입총계는 15.3%인 7785억원 감소했고 2017년도에는 자금수입총계보다 1조5204억원 감소한 규모가 된다. 마지막으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소비자 물가상승률 합계는 8.2%로, 2011년 대비 2017년 재정규모는 상기 감소율 이상 감소했다. 이는 교육의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 사립 전문대학 재정 규모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했지만 사립 일반대학도 그 경향은 마찬가지일 것으로 판단된다.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등록금부담은 완화됐지만 교육투자 감소로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고 정부는 개선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 피해는 곧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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