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사진=한국대학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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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아버지 직업이 뭐예요?”, “키가 어떻게 되지요?” 앞으로 대학 (예비)졸업생 등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채용절차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앞서 채용절차법 일부 개정안이 3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용절차법 일부 개정안은 17일부터 시행되며, 시행령은 법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해 마련됐다.

채용절차법 일부 개정안의 대상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다. 주요 내용은 채용 과정에서 △부당 청탁‧압력‧강요 금지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수수 금지 △직무 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 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 제출·수집 금지다.

채용절차법 일부 개정안 시행 이후 부당 청탁‧압력‧강요 금지,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수수 금지를 위반하면 1회 위반 시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직무 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 제출·수집 금지를 위반하면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회 이상 위반 시부터는 500만원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법령을 위반, 채용에 관해 부당 청탁‧압력‧강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별도로 수집할 수 없다”면서 “개정 채용절차법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방관서별로 법 적용 대상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리 지도를 하고, 채용절차법의 주요 내용과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한 홍보물 등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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