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학혁신위원회, 사학혁신 활동 결과 발표
사학혁신위원회, ‘사학혁신 위한 10가지 제도개선안’ 권고

​박상임 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3일 백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박상임 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3일 백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 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1. A대학은 교비로 골드바 30개를 구입, 공부(公簿·국가기관과 공공단체에서 공식 작성하는 장부)와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A대학 총장은 전·현직 이사 3명에게 골드바를 임의 지급했고 나머지 골드바는 은행 대여 금고에 보관했다. 

#2. B대학은 총장이자 법인이사 조카와 손녀를 공개채용 시험, 면접전형 없이 법인직원과 대학직원으로 특별채용했다.

사립대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 회계, 인사, 학사, 입시 등 전반적인 면에서 비리가 만연하다. 비리 척결 없이 사립대 발전은 요원하다. 이에 결격사유 발생 임원의 당연퇴직 근거 규정 신설, 총장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 설립자·기존임원·학교장의 개방이사 선임 제한 등 사학비리 근절 대책이 추진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와 사학혁신위원회(위원장 박상임)는 3일 ‘사학혁신위원회 활동 백서’를 발표했다. 백서는 △사학혁신위원회 구성과 활동 개요(1장) △교육부의 사학혁신(2장) △사학혁신위원회 제도개선 권고(3장) △사학혁신위원회 활동 평가(4장)로 구성됐다.

사학혁신위원회는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다.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 향상을 목적으로 2017년 12월 8일 출범했다. 박상임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장(위원장)을 비롯해 남기곤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박배균 서울대 지리교육과 교수, 임종화 서울 영신간호비지니스고 교사, 정경수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김정인 법률사무소 삼인 변호사, 박병언 법무법인 위공 변호사, 손영실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하주희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김경율 회계사, 이영주 회계사, 전필건 언론인, 이재력 한국연구재단 감사,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당연직) 등 14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박상임 사학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사학혁신위원회는 백서 발간을 마지막으로 위원회 활동을 종료한다”면서 “사학혁신위원회 활동이 사학비리 척결과 교육신뢰회복의 시금석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사학혁신위원회는 국민제안신고센터 제보 사안을 검토한 뒤 비위 정도가 심각하거나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부에 조사·감사를 권고했다. 교육부는 사학혁신위원회의 조사·감사 권고를 포함, 65개 사립대에 대해 실태조사·종합감사(35개교), 회계감사(30개교)를 각각 실시했다.

실태조사·종합감사는 서울신학대, 경인여자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경일대, 서원대, 경주대, 성균관대(1차), 경희대, 성균관대(2차), 국제대학교, 세계사이버대, 군장대학교, 수원대, 남서울대, 영산대, 대동대, 웅지세무대학교, 대전신학대, 인하대, 대진대, 장안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강동대학교, 정화예술대학교,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중앙대, 목원대, 총신대, 배화여자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평택대, 부산경상대학교, 포항대학교, 서울기독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 44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회계 등 금전(233건·52.83%) 비리가 과반을 차지했다. 인사(50건·11.33%), 학사·입시(46건·10.43%), 법인·이사회 운영(37건·8.39%) 순으로 비중이 컸다.

회계감사는 경북전문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계명대, 신성대학교, 고려대, 아세아연합신학대, 남부대, 유한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인제대, 대구예술대, 전주기전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명지대, 진주보건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창신대, 부산가톨릭대, 춘해보건대학교, 서울장신대, 포항대학교, 선학유피대학원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송원대, 한국열린사이버대, 수원가톨릭대, 한림성심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 314건의 비리가 적발됐으며 인건비·수당 등 지급 부적정(66건·21.01%), 재산 관리 부적정(46건·14.64%), 배임·횡령·공용물 사적 사용 등 부적정(44건·14.01%), 세입·세출 부적정(35건· 11.14%), 계약 체결 부적정(30건·9.55%) 순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어떤 비리들이 적발됐을까? C대학은 총장 자녀가 운영하는 00호텔 숙박권 200매를 구매, 1년 후 호텔 영업 중단 사유로 환불 조치 없이 잔여 숙박권 132매(1000만원 상당) 불용 처리했다. D대학은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18회)을 통해 정관변경과 이사 선임을 신청했다. E대학은 30명 정원 학과의 지원자 전원을 합격처리함으로써 61명을 초과 모집했다. 교육부는 비리 유형과 정도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취소(84명), 신분상 조치(2096명), 재정상 조치(227건·258억2000만원), 고발· 수사의뢰 조치(99건·136명) 처분을 단행했다.

또한 사학혁신위원회는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10가지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학 임원의 책무성 강화 차원에서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 임원에 대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취소 △결격사유 발생 임원의 당연퇴직 근거 규정 신설 △총장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 이사장·상임이사 업무추진비 공개를 권고했다.

사학 교원의 교권강화를 위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사항 미이행 시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재임용 심사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재임용권 일탈·남용에 대한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권고했고 사립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설립자·기존임원·학교장의 개방이사 선임 제한 △임원 간 친족관계, 설립자·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숫자 공시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회계자료 보관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용도미표기 기부금과 학교구성원의 이용·사용 대가로 제공된 기부금의 교비회계 세입처리를 권고했다. 비리제보자 보호조치 방안(비밀보장, 책임감면, 불이익조치 금지 조항 적용)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학혁신위원회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학혁신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이행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사학혁신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회계 투명성과 교육 책무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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