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내규 개정 요구'에 구성원들 '반발'

오는 20일 제7대 총장선거를 실시하는 성신여대가 선거규정을 놓고 재단 이사회와 학내 구성원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이사회가 지난달 △‘총장후보선거내규’ 단서조항은 이사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개정후 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적벌절차에 따라 3명의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 이숙자 총장도 “총장 임면권을 갖고 있는 이사회와의 합의 없이는 총장선거를 위한 교수총회 소집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된 선거내규는 지난 2001년 3월 공표된 것으로 제5조에 ‘총장후보로 다득표자 2명을 이사회에 추천하며, 이사회가 2위 득표자를 총장에 선임할 경우에는 전체교수회의에서 재적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내규는 지난 99년 이사회가 2위 후보를 총장으로 선임하면서 학내 분규가 촉발, 장기간 내분을 겪자 교수·직원·동문·학생 대표가 참여하는 총장선출 규정을 마련하면서 새로 도입된 것이다. 교수평의회, 노동조합, 총동창회, 총학생회 등은 “구성원들의 합의를 토대로 2001년 개정된 내규를 선거진행 와중에 개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재단 한 관계자는 “지난 4월 총장선거 공문을 받고서야 내규 조항을 알았다”며 “현행 내규는 이사회의 총장 임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사립학교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심현철 위원장(교수평의회 의장)은 “총장입후보자들이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내규를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학내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내규에 따라 총장선거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현재 이사회와의 면담을 신청한 상태로, 심 위원장은 “이번 총장 선거는 지난 4년간의 반목과 알력을 씻어내고 화합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사회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내규에 따라 이번 총장선거에서는 교수(28명) 직원(7명) 동문(7명) 학생(7명) 대표 등 총 49명으로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가 구성됐다. 총추위는 지난달 28일 총장 입후보자 12명 가운데 김향기(법)·김혜영(식품영양)·안명수(식품영양)·정현석(경영)·홍대식(심리) 교수 등 5명의 후보를 선출했으며, 오는 10일 소견발표회를 거쳐 20일 선거를 실시한다. 선거는 전임강사 이상 교수 2백여명의 투표로 치러지며, 다수 득표자 2명을 이사회에 추천할 방침이어서 이사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신임 총장의 임기는 오는 9월1일부터 4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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