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대학 내 또 다른 투명인간 ‘비정년계열 전임교수’제도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전국교수노동조합와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비정년계열 전임교원 현황과 처우개선 토론회’를 열고 대학 비정년계열 교수제도의 문제점을 살피고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학 강사법 개정으로 강사대량해고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교수 내 또 다른 차별제도인 비정년계열 전임교수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 않다. 일반인에게는 낯선 제도이면서도 ‘그래도 교수인데’라는 선입견도 작용한다. 

비정년계열 전임 교수 제도는 ‘강의전담교수’라는 이름으로 1994년 경희대에서 처음 도입돼, 2003년 연세대에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라는 이름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대학 내에서 ‘강의전담교수’ ‘산학협력전담교수’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교육부 통계상으로는 전임교원에는 포함되지만, 계약직 신분으로 고용이 보장되지 않아 1~2년 단위 계약을 한다. 박사급임에도 불구하고 연봉 3000만원 수준의 처우를 받는다. 특히, 일부 교수협의회에서도 비정년계열 교수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등 학교 내에서는‘교수 아닌 교수’다. 이러한 비정년계열 교수의 수는 대학의 전임교원 중 18% 정도로 대학교원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여 의원은 “정의당이 우리사회에서 ‘투명인간’ 취급받는 힘없는 사람들에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정당, 느껴질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비정년트랙 교수들이 더 이상 ‘투명인간’이 아니라, 대학이라는 최고학문 기관에서의 스승이자 연구자인 ‘교수’로서 존중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정순 목원대 교수, 최상민 조선대 교수, 위대현 이화여대 교수 등 현직 교수들이 비정년계열 대학전임교원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비정년계열 교수들을 정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 그리고 대학 내 의사결정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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